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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양도시 대주주 요건과 콜옵션·주식매수선택권 포함성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2136  ·  2015. 05.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장법인 주식의 대주주 요건을 판단할 때 콜옵션과 주식매수선택권이 주식 등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대규모 기업집단 내 다른 소속회사 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장주식의 양도대주주 요건을 판단할 때, 콜옵션과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 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주 1인과 다른 계열사 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규정과 구체적 영향력 행사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콜옵션 #주식매수선택권 #특수관계인 #국세기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2136  ·  2015. 05. 04.

  • 국세청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2136(2015-05-04) 회신에 따르면 명확히 안내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상 대주주 요건을 판단할 때 콜옵션과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법인 주주와 개인 주주 간 특수관계 해당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함을 언급하였으며, 기업집단 내 다른 소속회사 임원도 특수관계 여부는 구체적으로 영향력 행사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콜옵션 및 주식매수선택권은 실제로 주식 인수·행사가 있어야만 주식등으로 보며, 행사 전에는 단순한 권리로서 주식등에 해당하지 않음이 재확인되었습니다.
  • 특수관계 및 대주주 판정은 법령상 요건뿐 아니라 실제 경영 영향력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 상황별 확인이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대주주 요건은 주주 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직전연도 소유 비율 등으로 판단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기업집단 내 임원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를 정의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등의 범위 및 대주주 개념 규정
  • 상법 제340조의2, 제340조의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와 행사 및 양도 제한 규정
  • 상법 관련 조항: 콜옵션, 신주인수권,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 내용과 주주가 되는 시기의 법리 정의
사례 Q&A
1. 콜옵션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전에도 대주주 요건에 포함되나요?
답변
콜옵션과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 전에는 주식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행사로 주식을 취득한 이후에만 주식 등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 따라 콜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은 권리 행사 전에는 대주주 판단의 주식등에 포함되지 않음이 확인됩니다.
2.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 임원 간에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기업집단 내 다른 소속회사 임원끼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규정과 실제 경영 영향력 행사 등 사실관계에 따라 특수관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 근거하여, 실제 의사결정 영향력과 구체적 상황을 종합해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가 판단됩니다.
3.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판정 시 주식매수선택권을 어떻게 취급하나요?
답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어 주식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보유 주식수에 포함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상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행사 전 권리는 주식등이 아니며 행사가 있을 때만 대주주 요건 판단에 반영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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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주식의 양도시 대주주 판단에 있어 주주1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국기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주식 등의 범위에는 콜옵션과 주식매수선택권은 포함되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의 대주주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콜옵션과 주식매수청구권은 같은 항 제1호의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법인인 주주가 개인인 주주1인과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 나목에 해당 여부는 해당 법인의 경영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영향력 행사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은 온라인 게임 개발 산업․배포 및 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임

 ○ ⁠(주)◇◇◇의 지분구조는 다음과 같음

××××× 투자전문회사

(100%)

∇∇∇

(47%)

(주)◇◇◇

 ○ ⁠(주)◇◇◇의 대표이사 ☆☆☆은 2012.2.16. 취임 후 2012.4.3.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에 따라 ⁠(주)◇◇◇ 주식 466,200주(주당 2,145원)를 취득하였음

  

 ○ 2012.5.31. ☆☆☆은 ∇∇∇와 ☆☆☆ 간 체결한 업무위임계약서에 따라 ∇∇∇가 보유한 ⁠(주)◇◇◇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받음(주식수 : 2,974,621주)

구 분

행사요건

콜옵션주식수

행사가격

행사가능기한

2012년

영업이익 0.2억원 이상

1,487,310주

주당 2,500원

해당 사업연도 재무제표 승인 주주총회일부터 1년 이내

2013년

영업이익 54.7억원 이상

1,487,311주

주당 3,000원

 ○ 콜옵션 행사요건이 충족(영업이익 : 2012년 43백만원, 2013년 5,593백만원)되어 2014.3월 아래와 같이 콜옵션을 행사하여 2014.9월 취득함

구 분

행사기간 만료일

행사가능 주식수

행사 주식수

잔여 행사가능 주식수

2012년

2014.3.30.

1,487,310주

320,000주

-

2013년

2015.3.22.

1,487,311주

-

1.487.311주

  

 ○ ☆☆☆은 콜옵션과 별도로 아래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①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 ②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교부, ③행사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현금으로 보상하는 방법으로 부여할 수 있음

부여일

행사기간

부여주식수

행사주식수

잔여 행사가능 주식수

2012.3.30.

2014.3.30.~

2017.3.30.

100,000주

-

100,000주

2013.3.22.

2015.3.22.~

2018.3.22.

100,000주

-

100,000주

 ○ ☆☆☆은 2012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466,200주를 2014.10.13. 장내 매도하였고, 2014.10.1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음

  - 양도가액 : 30.5억원, 취득가액 : 20.2억원, 양도소득세 : 4억원

 ○ 양도일 현재 ☆☆☆의 지분율은 3.56%(총 22,061,700주 중 786,200주)이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지분율은 2.12%(총 22,061,700주 중 466,200주)

2. 질의내용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법인 주식의 대주주 요건을 판단할 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규모 기업집단에 포함된 소속회사와 다른 소속회사의 임원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콜옵션과 주식매수선택권이 주식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②~③ ⁠(생 략)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4.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2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하고,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⑤~⑩ ⁠(생 략)

국세기본법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주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에 한정한다)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상법 제420조의2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① 제416조제5호에 규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 회사는 동조제6호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 그 정함이 없는 때에는 제419조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신주인수권증서에는 다음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권증서라는 뜻의 표시

 2. 제420조에 규정한 사항

 3.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4. 일정기일까지 주식의 청약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

상법 제420조의3【신주인수권의 양도】

①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② 제336조제2항 및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상법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주의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상법 제516조의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2.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3.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4.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5.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발행가액으로 제516조의9제1항의 납입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

 6. 삭제

 7. 주주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8.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상법 제516조의5【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① 제516조의2제2항제4호에 규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는 채권과 함께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신주인수권증권에는 다음의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권증권이라는 뜻의 표시

 2. 회사의 상호

 3. 제516조의2제2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정한 사항

 4. 제516조의4제3호에 정한 사항

 5.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상법 제516조의6【신주인수권의 양도】

①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② 제336조제2항, 제360조 및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상법 제516조의10【주주가 되는 시기】

제516조의9제1항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동항의 납입을 한 때에 주주가 된다. 이 경우 제35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제34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상법 제340조의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5. 05. 04.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21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