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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주권 취득 시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

서면-2024-국제세원-2128  ·  2024.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 영주권 신청 또는 취득 시 본인과 세대원 모두 국외 거주 중이고, 국내에 직장과 부동산은 없으나 금융재산만 있을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판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 소재 자산의 보유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외국 영주권 취득 후 국내에 가족이 없고 국내 직업 및 자산상태로 주로 국내 거주가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외국 영주권 #거주자 판정 #비거주자 기준 #국세청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금융재산만 보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국제세원-2128  ·  2024. 07.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4-국제세원-2128(2024.07.25) 회신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 자산 소유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인 및 세대원이 모두 국외에 있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며, 직업과 자산상태로 보아 국내 거주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금융재산만 국내에 있어도 비거주자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비거주자 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개별 납세자의 전체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비거주자는 그 외의 개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은 국내 가족·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국외 영주권 취득, 국내 가족 없음, 직업·자산 상태상 국내 거주 인정 어려움 시 국내 주소가 없는 것으로 간주
사례 Q&A
1. 외국 영주권 취득 시 국내 금융재산만 있는 경우 거주자 여부는?
답변
국내에 가족과 직업이 없고 자산이 금융재산만 있다면 주로 국내에 거주한다고 보기 어려워 비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요건에 따라 금융재산만으로는 거주자로 보기 어려움
2. 세대원 전체 국외 출국 후 영주권 신청자는 거주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세대원이 모두 출국했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며 다시 국내 거주 예정이 없으면 비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 따라 거주기간, 가족, 직업, 자산 등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비거주자 판정 가능
3. 외국국적 취득자가 국내에 직장·부동산 없이 금융자산만 보유 시 비거주자 될 수 있나?
답변
국외 영주권 또는 외국국적 취득 후 국내 가족, 직업, 부동산이 없다면 비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및 국세청 회신에서 주소 판정 기준 및 실제 판례 근거를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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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4-국제세원-2128(2024.07.25)

[세목]

국조

[납세자회신번호]

국제조세담당관-626

[제 목]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및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거주자 판정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1.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 및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거주자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배우자의 인사발령으로 인해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이고, 본인은 국외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로 국내에 직장 및 부동산은 없으나 금융재산은 있음

 ○ 이와 같은 경우 본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및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거주자인지 여부

3.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8.12.31>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2010.2.18>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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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2024. 07. 25. 서면-2024-국제세원-21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