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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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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선급금 지급조건으로 환경인허가를 받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면 발주자의 승인을 거친 후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선급금 지급조건을 갖추어 대금지급을 청구(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해당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제17조제3항에 따라 발급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발주자)는 “을”(시공자)과 2015.2.11. 보일러 방지시설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공사기간 : 계약 후 9개월을 준공일로 공사기간을 정하였으며, 준공이라 함은 본 계약 특별약관(성능보증 조항)의 전 항목의 합격을 의미함
② 대금지급조건 : 선급금 20%, 중도금 50%, 준공금 30%
․ 선급금 중 1/2은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제출 후 지급
․ 선급금 중 잔여금(쟁점 선급금)은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및 환경인허가를 득한 경우에 지급
․ “을”이 선급금(잔여금을 의미)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선급금에 해당하는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당사에 제출하고 환경인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 당사는 승인 후 30일 이내에 “을”에게 현급으로 지급함
․ 기성금 지급은 공정률에 따른 청구 및 검토 확인 결과에 준하여 지급
③ 잔여 선급금의 정산과 관련한 일자별 진행상황
․ 2015.04.06. 환경인허가 획득
․ 2015.05.06. 이행보증보험증권(보험 개시일)
․ 2015.05.06. “을”이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발급 및 전송
․ 2015.05.21. “을”에게 대금 지급
2. 질의내용
○ 선금급을 환경인허가를 득하고 이행보험증권을 제출하면 발주자의 승인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5. 11. 26.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138[법령해석과-31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