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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출자전환 대손세액공제 특례 해석

부가가치세제과-153  ·  2015. 0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할 경우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할 때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이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특례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차액에 대해 대손세액 공제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회생계획인가 #출자전환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채권장부가액 #주식시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53  ·  2015. 02. 16.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2015.02.16.) 회신 및 출처 명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져 채권이 주식으로 출자전환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해당 차액만큼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신청 가능성이 명확히 인정되었으므로, 실무상 이 내용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정산이 가능합니다.
  • 회생계획인가결정은 법원의 확정적 절차이므로, 출자전환 유형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대손세액 공제 특례가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 등): 대손 발생 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일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는 특례 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이에 따른 출자전환의 절차와 효과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5조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2015.2.16.)에 근거함.
2. 출자전환시 대손세액 공제 대상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채권 장부가액에서 주식 시가를 차감한 금액이 대손세액 공제 특례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차액 부분이 특례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후 출자전환 관련 부가세 실무 적용 방법은?
답변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출자전환 시 차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실무 적용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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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시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와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함

회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2. 16. 부가가치세제과-1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