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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5년 제한 규정 적용 여부

서면-2015-국제세원-0001  ·  2015. 04.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4년 1월 1일 이전에 국내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17% 단일세율)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2014년 1월 1일 이전 국내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5년 제한 규정에 상관없이 종전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17% 단일세율 #조세특례제한법 #5년 제한 #경과조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국제세원-0001  ·  2015. 04.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국제세원-0001(2015-04-13)
  • 2014년 1월 1일 이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라면 2016년 12월 31일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자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신설된 5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을 계속 적용받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특수관계기업에 근무한 경우에는 이러한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관련 근거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9조가 명시적으로 이러한 예외를 두고 있음을 들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최초 근로 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의 과세기간(단, 2016년 12월 31일까지)에 한해 17% 단일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4.1.1. 개정) 제59조: 2014년 1월 1일 이전에 국내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는 개정된 5년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8조: 개정된 제18조의2 제2항 적용범위 및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5년 제한 이전 취업자는 2016년까지 적용 가능한가?
답변
2014년 1월 1일 이전에 국내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9조에서 2014년 1월 1일 이전 근무 시작자는 종전 규정 적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외국인근로자 17% 단일세율 특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내 근무 시작일이 2014년 1월 1일 이전이라면 2016년 과세기간까지 17% 단일세율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국제세원-0001에서 2016년 12월 31일 과세기간까지 특례 적용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기업에 근무한 외국인도 과세특례 경과조치가 적용되나요?
답변
특수관계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근로자는 경과조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9조 단서에 특수관계기업 근무의 경우 제외 명시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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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2016.12.31.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2016.12.31.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조세특례제한법」부칙(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제5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10.5.5.에 청구법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부사장)이 2014년(2013 귀속)까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왔음

  - 2015년(2014 귀속)에도 계속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나. 질의요지

  2010년부터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17% 단일세율)를 적용받는 외국인이 5년 제한규정(’14.1.1.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조특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이하생략)

○ 부칙

 제8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부칙

 제59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특수관계기업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15. 04. 13. 서면-2015-국제세원-00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