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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2016.12.31.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20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2016.12.31.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조세특례제한법」부칙(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제5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10.5.5.에 청구법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부사장)이 2014년(2013 귀속)까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왔음
- 2015년(2014 귀속)에도 계속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나. 질의요지
2010년부터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17% 단일세율)를 적용받는 외국인이 5년 제한규정(’14.1.1.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조특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이하생략)
○ 부칙
제8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부칙
제59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특수관계기업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