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20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2016.12.31.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20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2016.12.31.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조세특례제한법」부칙(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제5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10.5.5.에 청구법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부사장)이 2014년(2013 귀속)까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왔음
- 2015년(2014 귀속)에도 계속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나. 질의요지
2010년부터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17% 단일세율)를 적용받는 외국인이 5년 제한규정(’14.1.1.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조특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이하생략)
○ 부칙
제8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부칙
제59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특수관계기업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