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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피상속인이 조특법 99조의 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받은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사망하여,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피상속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라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받은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사망하여,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 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신청인의 부친은 아래 2개 주택에 대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라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받아 취득하였고
- 신청인은 부친이 2014.3.20. 사망함에 따라 해당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이중 @@시 &&동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기로 2015.5.23. 계약함
○ 상속 개시 당시 신청인은 부친과 별도 세대로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상속인은 딸인 신청인, 배우자, 아들이 있었으나 배우자와 아들은 상속을 포기하여 신청인이 단독 상속받음
2. 질의내용
○ 부친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라 감면대상 기존주택임을 확인받아 취득한 주택을 신청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상속인인 신청인에게도 같은 법의 과세특례가 승계되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항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13년 4월 1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2013년 4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3. 주택건설사업자(3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제외한다)가 공급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이하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4.「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이 조에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해당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공급하는 주택
5.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
6.「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제1호의8 및 제1호의10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
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 제1호의9 및 제1호의11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8.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특례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제외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나.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
9.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 중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분양사업자가 공급(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이 지나고 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오피스텔(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방법으로 공급 등을 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신축주택등은 제외한다.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등"이라 한다)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주택등. 이 경우 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등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해제된 신축주택등
3. 제2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해제한 매매계약자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신축주택등 및 해당 매매계약자의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원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업주체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신축주택등
4. 제1항제9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해당 오피스텔
가. 취득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양도일까지 해당 오피스텔의 주소지에 취득자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취득자 또는 다음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서 6개월 이내의 기간은 기존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취득 후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③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기존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1세대의 구성원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로 보며, 이하 이 항에서 "1세대"라 한다)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오피스텔을 1주택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1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2.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제1호에 따라 1주택으로 보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종전의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등기일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는 종전의 주택. 다만,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종전의 주택으로 한정한다.
○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서면4팀-3415 , 2006.10.1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은 붙임의 조세법령 과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993, 2006.06.27호 및 재산46014-1214, 2000.10.12 호)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 2001년 취득한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남편명의로 보유하다가 2006년 남편이 사망하여 2주택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 위 2주택 중 1주택은 남편이 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감면대상 주택이고 2년 6개월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 위의 경우 감면대상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는 지요?
○ 서면4팀-1993, 2006.06.27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주택으로서 동법 동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사망하여 당해 주택의 분양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함.
[사실관계]
- 당해주택은 A(B의 남편)의 명의로 2001년 8월에 용인소재의 신축주택 대상의 아파트를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계약을 하였음.
- 2004년 2월 완공 후 A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음.
- 2005년 A의 사망으로 인하여 B가 당해주택을 상속 후 상속 등기를 하였음.
[질의내용]
- 차후 B가 당해 주택을 양도시에 당해주택이 제 99조의 3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가능한지.
○ 재재산46014-88, 2003.3.26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주택으로서 동법 동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사망하여 당해 주택의 분양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사실관계]
- 1999. 11. 수원시 소재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
- 2000. 5 지병으로 남편이 사망
- 2001. 11 남편 명의 계약아파트를 본인(처) 명의로 변경
- 2001. 12 아파트 준공에 따른 잔금납부 및 본인명의 등기필(취득)
- 2002. 2 아파트 임대중
○ 대법원2011두13088, 2014.05.16
1.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2.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9조의3 제1항 제1호는,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통하여 주택신축 및 분양을 장려함으로써 침체된 건설경기와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847 판결 등 참조).
3. 원심은, 원고의 남편이었던 이□□이 2002. 4. 18. 주택건설사업자인 △△시도시개발공사와 이 사건 신축주택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뒤 사망함에 따라 그 분양권을 상속받은 원고가 분양 잔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신축주택을 취득한 다음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06. 12. 28. 이를 양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이□□이 이 사건 신축주택을 분양받음으로써 미분양주택의 분양에 기여한 이상, 그의 배우자로서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원고가 상속에 의하여 그 분양권을 승계취득하였더라도 동일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점, ② 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을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거주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으로 규정하여 ‘분양권 매입 등을 통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제외하고 있으나, 원고는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이ZZ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당연승계함에 따라 분양권을 취득한 것일 뿐 매입과 같은 특정승계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에게 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이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축주택의 양도는 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이나 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대법원2014두35126, 2014.05.16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남편 김BB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인 1999. 12. 27. 주택건설업자인 CC건설 주식회사(이하 ‘CC건설’이라 한다)와 국민주택인 이 사건 신축주택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후 나머지 분양대금을 일정에 따라 납부하여 2002. 4. 13. 이를 취득한 사실, 그 후 김BB이 2003. 1. 12.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가 이 사건 신축주택을 단독으로 상속하고, 2008. 10. 31. 이를 양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 남편이었던 김BB은 CC건설로부터 이 사건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미분양주택의 분양에 기여하였고 원고는 김BB의 사망에 따라 이를 상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신규주택의 수요창출을 통하여 건설경기 및 부동산 경기의 회복을 지원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점, ② 원고는 김BB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주택을 매수하는 등 특정승계한 경우가 아니고,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김BB의 배우자로서 김BB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과세특례를 적용한다고 하여 그 입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신축주택 양도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통하여 주택신축 및 분양을 장려함으로써 침체된 건설경기 및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와 그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주자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40조 제1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다음의 산식 즉,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취득일’도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럽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당시 그 자산의 시가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므로, 피상속인인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도록 정한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양도소득금액에 포함될 여지도 거의 없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같이 신축주택을 상속한 사람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와 같이 신축주택을 상속한 사람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출처 : 국세청 2015. 07. 28.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40[법령해석과-18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