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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사업장 보유 시 사업자등록과 단위과세·주사업장 총괄납부 요건

부가가치세제과-285  ·  2015.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와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주사업장 총괄납부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별 사업자등록 #복수 사업장 #사업자단위 과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부가가치세법 #부가세 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285  ·  2015. 04. 06.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85(2015-04-06) 회신에 근거합니다.
  • 복수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제8조 제4항 및 제51조에 따라 각각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사업자는 필요에 따라 해당 제도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신청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4항: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관한 별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51조: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신청 및 적용에 관한 세부 규정
사례 Q&A
1.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인 경우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장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각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르면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란 무엇이며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란 복수 사업장이 있을 때 전체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여러 사업장이 있을 때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일괄 납부하는 제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4항 및 제51조에 의해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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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며,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제도 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

회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며,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4. 06. 부가가치세제과-2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