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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5호에 따른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으로 허가한 법인을 말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5호에 따른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으로 허가한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 상증령 제12조 제5호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2014.8.12. 설립된 “재단법인 @@@”이고
- 사업목적은 정관 제2조에 “사회적경제 이해당사자에게 사회 혁신과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쇼셜 비즈니스 플랫폼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민간재단으로서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 커뮤니티비지니스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경제기업을 육성 지원하고 나아가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공공기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섹터와 자원연계와 협력적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혁신적인 사회적 경제 기업가의 육성과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자원 네트워크를 확보함으로써 빈곤, 실업, 환경, 교육, 문화,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금융, 지역경제, 공동체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더블어 함께 사는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음
○신청 재단법인의 설립 근거는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립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임
○고용노동부 허가조건의 주요 내용
- 법인이 정관에 정한 목적사업(공익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할 것
- 법인이 공익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정관으로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할 것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공익법인등의 범위】
영 제12조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허가받은 한국전자파연구원이 동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
3.「한국과학기술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
4.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나목·마목,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32호에 따른 기부금을 받은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5. ~ 10. (삭제)
1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을 지원하는 사업
1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사업, 중소기업상품전시사업(국외의 전시장 설립 및 박람회 참가사업을 포함한다) 및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설만 해당한다)의 건립·운영사업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
14. 삭제
15.「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지방중소기업지원사업
16. 삭제
17.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이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영유아보육시설이 운영하는 사업
18.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가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사회공헌기금 등을 통하여 수행하는 사회공헌사업
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시행하는 노사상생협력증진에 관한 교육·상담 사업, 그 밖에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노사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 나. (생략)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 바. (생략)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나)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2) 해산을 하면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4)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제1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제1호의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민법」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1.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연구비・연구조성비・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3.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박물관・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4. 불행・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법인에는 제1항 각호의 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정관에 기재할 사항】
① 공익법인의 정관에는 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에 관한 사항
2.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사원 및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② 제1항 제1호의 사업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설립허가신청】
①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정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1부
4.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한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기부신청서 1부,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1부
5. 삭제
6. 부동산・예금・유가증권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등의 증명서 1부
7.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 1부
8.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회의록 및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 각 1부
9. 삭제
② 공익법인의 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기부금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4조 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다른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하여야 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설립허가시에 붙일 조건】
①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사단법인의 경우에 회비에 의하여 경비에 충당할 비율과 회비징수방법 기타 회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뜻
3. 목적사업의 무상성 기타 목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목적사업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의 정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함에 있어서 제1항제2호의 조건을 반드시 붙이되, 주무관청이 수혜자의 범위를 특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한정할 범위에 관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설립이 허가되는 공익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말한다)과 합의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이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지식을 생산ㆍ발전시키고, 그 생산ㆍ발전된 지식을 발표하며 전달하는 학문의 모든 분야 및 과정을 말한다.
4. "학술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다. 그 밖에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중 교육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 단체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① 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의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경영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勞務)・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의 2【교육훈련 지원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