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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금 이전 시 관리기관 임직원 본사근무인원 산정 불인정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16[법령해석과-3267]  ·  2015. 1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리기관(예: AA기금)의 임직원을 관리·운용 중인 BB기금의 본사 근무인원으로 산정하여 본사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은 법인 본연의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AA기금의 인적·물적 설비로 관리되는 BB기금이 본사 이전을 하더라도, 관리기관인 AA기금 임직원을 BB기금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본사이전 #법인세감면 #관리기관 #기금 #근무인원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16[법령해석과-3267]  ·  2015. 12. 07.

  • 국세청 2015-법령해석법인-0416(2015.12.07) 회신에 근거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는 이전본사 근무인원 산정 시 법인 소속의 상시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지 않는 공공기금(예: BB기금)에 대하여 관리기관(예: AA기금)의 임직원을 본사 근무인원으로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즉, AA기금의 인적·물적 설비로 관리·운용되는 BB기금인 경우, BB기금 업무를 전담하는 AA기금 소속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BB기금의 이전본사 근무인원 산정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 이는 기금이 독립된 법인격이 없더라도 법인세 납부의무를 질 수 있으나, 감면 요건(특히 인원 수 산정)에 있어서 관리기관 인적자원을 단순 전용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 회계, 인력, 업무공간 등이 구분되어 운영되더라도, 산정 기준은 ‘법인의 상시 근무 인원’ 자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기준과 근무인원 산정 방식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이전본사 근무 인원·급여 총액 산정 및 임원 관련 규정 명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주체를 신용보증기금으로 정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3조: 관리기관은 기금 회계를 별도로 구분하여 처리할 의무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상시 근무인원 산정 및 단시간근로자 제외 기준 안내
사례 Q&A
1. 본사 이전 시 관리기관 임직원도 근무인원 산정에 포함하나요?
답변
관리기관 임직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리·운용 중인 기금의 본사 인원 산정 시 관리기관 임직원을 포함할 수 없음이 명시되었습니다.
2. 기금 관리기관이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답변
법인 자체 인적자원을 기준으로 본사 근무인원을 산정해야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및 시행령은 법인 본연의 근무인원을 원칙적으로 산정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3. 독립 법인격 없는 기금도 법인세 감면 적용 대상인가요?
답변
별도 법인격 없는 기금이라도 법인세 신고의무만 질 수 있으며, 감면 산정 시 기준 인원은 본소 법인 임직원만 해당됩니다.
근거
기금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될 수 있으나, 인원 산정은 실제 소속 법인 임직원에 한정됨을 국세청 해석이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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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AA기금의 인적·물적 설비로 관리·운용되는 BB기금은 BB기금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AA기금의 임직원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본사 근무인원을 산정하여 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할 때, AA기금의 인적·물적 설비로 관리·운용되는 BB기금은 BB기금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AA기금의 임직원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본사 근무인원을 산정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 해당기금이 관리기관의 임직원을 본사 근무인원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BB기금(이하 ⁠“해당기금”)은 관련 법에 따라 AA기금이 ⁠“관리기관”으로서 해당기금을 관리·운용하며, AA기금은 AA기금의 회계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해당기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함

 ○ 해당기금은 관련 법에 따라 독립된 법인격이 없으므로 운영에 필요한 재산·채무·인적설비·물적설비 등은 다음과 같이 관리됨

  ① 재산·채무: 해당기금의 재산·채무는 관리기관인 AA기금 명의로 관리되나, AA기금의 재산·채무와는 별도로 구분·관리됨

  ② 인적설비: AA기금의 임직원 중 일부가 별도 부서에 배치되어 해당기금의 업무만을 전담

   - 기획재정부에 승인되는 해당기금의 예산에는 상기 임직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급여 등이 포함되고, 승인내용에 따라 해당기금은 관련 인건비 상당액을 AA기금에 송금하고 AA기금이 이를 임직원에게 지급

  ③ 물적설비: 상기 임직원은 AA기금 본사 건물 중 일부의 단일 사무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해당기금은 사무공간 및 집기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AA기금에 지급

 ○ [세무처리] 해당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등을 이행하고 있음

 ○ [본점 이전] 2015년 해당기금과 관리기관인 AA기금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지방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과 라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 총액이 법인 전체 인원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연간 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라.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③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란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근무인원은 제외한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빼고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법인전체 근무인원이란 법인 전체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말한다.

 ④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법인세 감면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1. 삭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하 이 조에서 "임원"이라 한다) 중 이전본사 근무 임원 수가 수도권의 본사 근무 임원과 이전본사 근무 임원의 합계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⑦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지방이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수도권에 본사 또는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경우

  4. 삭제

  5.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수도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6.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⑧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 나목의 급여는「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급여와 소득을 말하며,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다른 매출액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15.2.3. 개정)

 ⑨ 법 제63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을 제외한다.

 ⑪ 법 제63조의2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지난 후 수도권 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舊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15.3.13. 개정 전)

 ② 영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주주인 임원,「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및「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이항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수로 한다. 이 경우 종업원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며,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15.3.13. 삭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① 민간투자사업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제34조제1항 각 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용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3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 등】

 ② 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2. 07.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16[법령해석과-32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