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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31일 전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5-부가-0282  ·  2015. 05.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3년 12월 31일 이전 산학협력단이 체결·개시한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고 개시한 연구용역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연구용역의 범위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부가세면제 #시행령 부칙 #2013년 12월 31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0282  ·  2015. 05.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0282, 2015-05-27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개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는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9, 2008.02.27)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산학협력단 고유 목적사업으로 제공되는 연구용역이면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용역 성격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종교·자선·학술·구호·공익 단체가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및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의 면세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 및 개시된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은 개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적용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9, 2008.02.27: 산학협력단의 고유 목적사업인 연구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사례 Q&A
1. 2013년 말 이전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인가요?
답변
2013년 12월 31일까지 체결·개시된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 및 개시한 용역에 대해 면제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면제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범위는?
답변
산학협력단 고유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연구용역이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9)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의 목적사업 연구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3. 2014년 이후 완료된 이전 계약 연구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인가요?
답변
계약 및 용역 개시가 2013년 12월 31일 이전이라면 공급시기가 2014년 이후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는 개정 시행령에 앞서 계약·개시된 건에 특례를 둡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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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임

회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연구용역의 범위는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9, 2008.02.27)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9, 2008.02.27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A대학 산학협력단에서는 2013.5월 국가보훈처로부터 ⁠“연구용역명 : 5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 연구용역”을 유치하였으며 이후 해당 연구용역 완수를 위해 필요한 과정인 설문조사를 2013.11월 당 대학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수행중

  - A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붙 요청받은 용역 주요내용은 설문조사를 위한 설문문항을 연구 및 개발하여 해당 설문지로 고엽체 피해자들에 대한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여 그 결과를 A대학 산학협력단에 제출함

 나. 2013.12.31. 이전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13.12.31. 이전에 용역제공을 개시한 분에 대하여 연구용역 공급시기가 2014.1.1.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2. 질의내용

 A대학 산학협력단과 당 대학 산학협력단이 2013.11.1. 체결한 연구용역계약(5차 고엽제 피해 역할조사 설문조사)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1의2.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관한 특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본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9, 2008.02.27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5. 27. 서면-2015-부가-02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