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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소수지분 공동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서면-2015-부동산-22361  ·  2015. 03.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이 있을 때,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피상속인 사망 후 배우자가 상속한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소수지분 상속주택 외에 보유하고 있는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요건 충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 #소수지분 #공동상속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동산-22361  ·  2015. 03. 04.

  •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22361(2015.03.04) 회신 근거임.
  •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별도세대인 부친으로부터 공동상속받은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피상속인 사망 후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공동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 당해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포함)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참고로, 농어촌주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 취득 등 요건을 충족하면 농어촌주택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 판단은 각종 국세청 유권해석(부동산납세과-566, 2014.08.08. 등)에서도 일관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기간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 특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개 보유시 일반주택 양도시 1주택 보유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공동상속주택 외의 주택 양도시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사례 Q&A
1. 상속 소수지분 공동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 근거입니다.
2. 공동상속된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아도 주택 수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제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공동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22361 회신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상속으로 취득한 농어촌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일정 요건(취득 시기, 지역 등)을 충족하면 농어촌주택도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가 적용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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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별도세대인 부친으로부터 공동상속받은 소수지분 상속주택(B)을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수지분 상속주택 외의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최●●)이 상속개시 전에 별도세대인 부친으로부터 공동상속받은 소수지분 B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 이하 ⁠“소수지분 상속주택”이라 함)을 최●●이 사망함에 따라 그의 배우자(원△△)가 상속받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수지분 상속주택 외의 1주택(A아파트)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에 규정된 농어촌주택의 취득에는 농어촌주택취득기간(2003.8.1.부터 2017.12.31.까지의 기간) 중에 유상 또는 무상 취득한 경우와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및 기존에 취득한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원△△(59년생)는 ’02.9.30. 서울 소재 A아파트를 취득

- 한편, 원△△는 ’12.8.7. 충남 보령시 ××면 소재 B주택을 협의분할에 따라 최□□(원△△의 시누이, 49년생)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피상속인은 원△△의 시아버지, 상속개시 당시(’05.12.2.) 상속인들과 별도세대, 상속지분은 각각 2분의 1임)

- A주택의 본래의 상속인은 원△△의 남편인 최●●(53년생)를 포함한 피상속인의 자녀 4남매이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53년생)이 사망(’10.12월)하여 ’12.8.7. 비로소 협의분할(최●●의 형제 2인 및 원△△의 자녀 2인이 상속포기)에 따라 상속등기

- 원△△는 ’15.3월 서울 소재 A아파트를 양도할 예정

○ 질의내용

(질의1)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 적용여부

(질의2) B주택에는 공동상속인(원△△, 최□□) 모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는 바, B주택은 상속개시 당시(’05.12.2.) 최□□이 원△△의 남편인 최●●보다 연장자이므로 최□□의 주택으로 보아 원△△의 A아파트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A아파트를 양도할 때 충남 보령시 ××면에 소재하는 B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A아파트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④ ~ 생략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로서 등기 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았다가 등기 후 같은 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할 양도소득세 =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하 생략)

부동산납세과-566, 2014.08.08.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乙)이 상속개시 전에 별도세대인 부친(丙)으로부터 공동상속받은 소수지분 B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 이하 ⁠“소수지분 상속주택”이라 함)을 乙이 사망함에 따라 乙의 배우자(甲)가 상속받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소수지분 상속주택 외의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甲)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2961, 2008.09.29.

    귀 질의의 경우 남편이 동일세대원이 아닌 父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1주택을 상속받고, 아내가 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 소유의 상속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아내가 다시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재산세과-407, 2009.02.04.

    [ 제 목 ]

    농어촌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 제1호에 규정된 농어촌주택의 취득에는 농어촌주택취득기간(2003.8.1.부터 2011.12.31.까지의 기간) 중에 유상 또는 무상 취득한 경우와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및 기존에 취득한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3. 04. 서면-2015-부동산-223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