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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축물 기부채납시 사업비 분담금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207[법령해석과-4767]  ·  2021.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복합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서관 시설을 교육청에 기부하면서 교육청이 일부 사업비를 분담한 경우, 해당 분담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복합건축물을 건축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각각 기부할 때, 교육청이 건축 사업비 일부를 분담하더라도, 이 분담금(쟁점사업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기부 및 무상 제공의 성격과 더불어, 별도의 반대급부가 없어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이 아닌 경우로 본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됩니다.
#기부채납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비 분담 #분담금 과세 #교육청 분담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207[법령해석과-4767]  ·  2021. 12. 30.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207[법령해석과-4767](2021-12-30) 회신입니다.
  • 복합건축물 건립 시 교육청이 일부 사업비(쟁점사업비)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이는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재화를 기부하고, 별도의 반대급부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 복합건축물 준공 후 소유권이 교육청에 귀속되며, A법인은 별도의 무상사용·수익권 등 어떤 권리도 취득하지 않습니다.
  • 관련 법과 통칙에 따르면, 사업비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보조금 등으로 취급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20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4호: 공공보조금 등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8: 국가나 지자체에 대가 없이 기부채납 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기부채납의 경우 공급가액 산정 원칙 명시
사례 Q&A
1. 공공기관에 기부채납 건축 시 분담금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답변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시설의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20호를 근거로 합니다.
2. 교육청이 시설공사 일부 비용을 지원했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답변
교육청 분담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공공보조금 등은 공급과 직결되지 않아 과세표준에서 제외됨이 유권해석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3. 기부채납 건축물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는 누구인가?
답변
건설업자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도급한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상 도급 계약에 근거, 실제 사업자 명의로 발급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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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복합건축물을 건축하여 복합문화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도서관시설은 교육청에 기부함에 있어 복합건축물 건축에 소요되는 일부 사업비를 교육청이 분담하기로 하는 경우 지급받은 쟁점사업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이하 ⁠“A법인”)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및 교육청과 ⁠‘복합문화도서관(이하 ⁠“복합건축물”) 건립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여 지자체는 복합건축물 건립 부지를 제공하고, 교육청은 건물 공사비 중 일부(이하 ⁠“쟁점사업비”)를 부담하며, 잔여 사업비는 A법인이 부담하여 복합건축물을 준공한 후 복합문화시설은 지자체에, 도서관 시설은 교육청에 기부하는 경우 쟁점사업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복합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A법인과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건설업자가 A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건설업자가 A법인과 교육청에 각각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질의1) 사업자가 복합건축물을 건축하여 기부하는 조건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쟁점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질의2) 건설업자가 사업자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비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교육청이 실제 부담하는 쟁점사업비에 대해서는 교육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사실관계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A법인”)는 2018.12.18. ***도, ##시, ***도 교육청(이하 ⁠“교육청”)과 ##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복합문화도서관(이하 ⁠“복합건축물”) 건립 사업시행 협약(이하 ⁠“본건 협약”)을 체결하였는바

  - A법인은 본 협약에 따라 ##시가 보유한 ***도 ##시 △△△동 ㅇㅇㅇ번지 일대 토지 7,875㎡ 위에 총 사업비 399억원을 지출하여 복합문화시설과 도서관을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복합건축물은 복합문화시설 4,252㎡, 도서관 시설 4,652㎡, 공용공간 3,223㎡으로 구분되고, 2022년 10월 착공 후 2024년 준공 예정임(공사기간 약 24개월)

 ○ 본 사업의 공사기간동안 ##시는 복합건축물 건립 부지를 제공하고, 교육청은 복합건축물 공사비 중 100억원을 부담하며, A법인은 잔여 사업비 299억원을 부담할 예정인바

  - 교육청은 복합건축물에 대한 설계 완료 후 다음연도부터 2년간 매년 50억원씩 총 100억원(이하 ⁠“쟁점사업비”)을 A법인에게 지급하고

  - A법인은 2년간 교육청으로부터 수령하는 쟁점사업비와 A법인이 직접 부담하는 사업비 299억원 합계 총 399억원을 지출하여 복합건축물을 준공할 예정이며

  - A법인은 사업비 부담 외에도 설계용역, 건립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등 복합건축물과 관련된 발주 및 기성․준공 등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부여받아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건설업자에게 외주를 맡겨서 건설할 예정임

 ○복합건축물이 준공되면 복합문화시설은 ##시에, 도서관 시설은 교육청에 각각 소유권이 귀속될 예정이며

  - 해당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즉시 A법인이 부담한 사업비 중 복합문화시설 관련 사업비는 ##시가, 도서관 관련 사업비는 교육청이 각각 A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으로 처리할 예정임

 ○ A법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반대급부(복합문화도서관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 등)도 수령하지 않을 예정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3. 기부채납의 경우 :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 다만,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8 【기부채납하는 재화에 대한 과세】

   1.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 건물 등에 대한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얻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과세대상이 된다.

   2.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허가 조건에 의하여 사회기반시설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2019.12.23. 신설)

   3. 사업자가 생산·취득한 재화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아무런 대가관계없이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19.12.23. 신설)

 ○ 국유재산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30.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207[법령해석과-47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