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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간 부동산 교환 후 양도 시 실질과세 적용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95  ·  2015.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형제나 자매 사이에 특별한 이유 없이 토지 교환을 한 후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교환 전 소유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형제 또는 남매가 서로 보유한 토지를 교환한 뒤 제3자에게 양도하는 거래에서, 해당 교환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가장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환 전 소유자가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형제자매 토지 교환 #실질과세 #조세회피 #부당행위계산 #소득세법 #특수관계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95  ·  2015. 06. 18.

  • 회신 주체: 국세청,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95, 2015.06.18.
  • 형제나 자매가 소유하는 토지를 서로 교환하고, 한쪽이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를 곧바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교환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가장행위로 인정될 때에는 교환 전 소유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 만일 해당 거래가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기 전에 특수관계인 간 형식적인 교환만 거친 것이 조세 회피 목적임이 인정된다면, 실질과세 원칙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어 과세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배경, 시기, 거래의 실질, 가격, 기타 부당행위 정황 등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명의와 무관하게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하며, 부당한 세금 감소 목적의 거래는 실질 내용에 따라 직접 거래로 본다.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매도, 교환 등 유상으로 사실상 자산이 이전되는 행위가 양도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인 거래 등으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과세관청이 실제 소득에 따라 재계산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인 간 시가와 다른 거래 또는 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부당행위계산 적용 및 구체적 요건 명시.
사례 Q&A
1. 형제 또는 자매간 부동산 교환 후 바로 매각 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답변
교환 행위가 조세의 부당한 감소를 목적으로 가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교환 전 소유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에 근거하여 실질 소유자 기준의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2. 특수관계인과 부동산 교환 후 경매 혹은 처분 시 세무상 주의사항은?
답변
형제 등 특수관계인 간 교환 후 비정상적·형식적 거래로 조세 부담을 회피했다면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어 최초 소유자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특수관계인간 거래로 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실질과세와 부당행위계산 분쟁 시 참고할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소득세법 제10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가 핵심 법령이며, 형식보다 거래의 실질이 우선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구체적으로 실질 소유권, 특수관계인, 거래 목적 및 조세 회피 의도에 따라 세법이 해석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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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형제 또는 남매간 교환행위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가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환 전 소유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그 형제 또는 남매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하고, 그 형제·남매가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거래에서, 형제 또는 남매간 교환행위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가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가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특별한 이유없는 형제자매 사이에 교환거래 후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라 교환 전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홍길동, 홍을동, 홍춘향은 형제·자매 사이로

  - 2004.6.14. 홍길동은 부(父) 홍판서로부터 충남 @@군 @@읍 ##리 123 -12”(이하 ⁠“쟁점토지1”)를 증여 받고

   ·같은 날(2004.6.140) 홍을동, 홍춘향도 부(父) 홍판서에게서 같은 리 소재 123-1, 123-2, 123-3, 123-4(이하 ⁠“쟁점토지2”)에 대한 2분의 1 지분을 각각 증여 받음

  - 2012.8.23. 홍길동과 홍을동·홍춘향은 쟁점토지1과 쟁점토지2를 각 분필을 통하여 토지면적(6,770㎡)을 동일하게 만들어 서로 교환을 하였으며,

   ·쟁점토지1과 쟁점토지2를 순차적으로 2013년과 2014년에 부동산개발법인 대표와 부동산 개발법인에게 양도함

 ○홍길동은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토지2를 2013.11.04.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환산가액으로 신고·납부함

【 2013년 홍길동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귀속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소득

과세표준

총세액

2013

1,882

1,738

135

135

54

계약서

종류

실지거래가

환산가액

양도물건 : @@군 @@읍 ##리 123-1, 123-2, 123-3, 123-4

 ○홍을동·홍춘향은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토지1을 2014.12.09.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환산가액으로 신고·납부함

【 2014년 홍을동·홍춘향 각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귀속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소득

과세표준

총세액

2014

512

431

79

77

13

계약서

종류

실지거래가

환산가액

양도물건 : @@군 @@읍 ##리 123-12

3.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부칙(2007.12.31. 법률 제8830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5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후략)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출처 : 국세청 2015. 06. 18.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