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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감면사업 변경 시 감면기간 적용범위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941[법령해석과-842]  ·  2017.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조세감면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 변경내용에 대한 감면 혜택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 동안만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조세감면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한 감면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 동안만 적용받을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변경에 따른 감면기간 연장이나 초기화는 불가하며, 법 개정 등의 적용시기는 관련 부칙 등 별도 규정에 따릅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감면기간 #변경결정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신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941[법령해석과-842]  ·  2017. 03. 28.

  • 회신 주체: 국세청, 2017-03-28,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941[법령해석과-842]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감면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만 변경결정의 내용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감면기간 자체가 변경결정 시점부터 새롭게 산정되거나 연장되는 것은 불가하며, 당초 결정된 감면기간의 종료일까지로 제한됩니다.
  • 관련 법률의 적용시기는 기본적으로 법령 부칙 등에서 정한 시행시기를 따르며, 기존 감면기간 이내에서만 변경이 인정됩니다.
  •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변경신청을 해야 하며,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적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등 조세감면 규정, 감면대상 사업 및 감면신청·감면기간 등 핵심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감면내용 변경신청할 때, 변경결정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만 적용하도록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8항: 감면신청 및 감면내용 변경신청 시 기획재정부장관의 협의 및 결정 절차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외국인투자기업 증자 관련 조세감면 적용 기준 및 특례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요건 규정
사례 Q&A
1.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변경하면 감면기간이 새로 시작되나요?
답변
아니요,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에서 명확히 감면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변경 시 적용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률의 적용시기는 관련 부칙 등에서 정한 시행시기를 따르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개정된 법률 적용시기는 해당 법령 부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임의로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사업 범위 확장 시 외국인투자 지역 지정이 감면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변경된 외국인투자지역 사업에 대해 감면을 원하면 변경사유 발생 후 2년 이내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라 변경 신청 기간 및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감면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동안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조세감면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같은 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동안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개정된 법률의 적용시기는 관련 부칙 등에서 규정한 시행시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감면을 적용받던 내국법인 갑은 사업범위를 확장하기 위하여 새로운 부지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을 계획임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2호의8, 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사업

    가. 제2호의2의 사업인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나. 제2호의8의 사업인 경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다. 제121조의8제1항의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라.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21조의4제4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⑥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신청을 받으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4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 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때에는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專用)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2.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출처 : 국세청 2017. 03. 28.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941[법령해석과-8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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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감면사업 변경 시 감면기간 적용범위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941[법령해석과-842]  ·  2017.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조세감면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 변경내용에 대한 감면 혜택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 동안만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조세감면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한 감면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 동안만 적용받을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변경에 따른 감면기간 연장이나 초기화는 불가하며, 법 개정 등의 적용시기는 관련 부칙 등 별도 규정에 따릅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감면기간 #변경결정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941[법령해석과-842]  ·  2017. 03. 28.

  • 회신 주체: 국세청, 2017-03-28,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941[법령해석과-842]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감면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만 변경결정의 내용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감면기간 자체가 변경결정 시점부터 새롭게 산정되거나 연장되는 것은 불가하며, 당초 결정된 감면기간의 종료일까지로 제한됩니다.
  • 관련 법률의 적용시기는 기본적으로 법령 부칙 등에서 정한 시행시기를 따르며, 기존 감면기간 이내에서만 변경이 인정됩니다.
  •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변경신청을 해야 하며,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적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등 조세감면 규정, 감면대상 사업 및 감면신청·감면기간 등 핵심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감면내용 변경신청할 때, 변경결정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만 적용하도록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8항: 감면신청 및 감면내용 변경신청 시 기획재정부장관의 협의 및 결정 절차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외국인투자기업 증자 관련 조세감면 적용 기준 및 특례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요건 규정
사례 Q&A
1.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변경하면 감면기간이 새로 시작되나요?
답변
아니요,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에서 명확히 감면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변경 시 적용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률의 적용시기는 관련 부칙 등에서 정한 시행시기를 따르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개정된 법률 적용시기는 해당 법령 부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임의로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사업 범위 확장 시 외국인투자 지역 지정이 감면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변경된 외국인투자지역 사업에 대해 감면을 원하면 변경사유 발생 후 2년 이내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라 변경 신청 기간 및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감면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동안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조세감면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같은 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동안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개정된 법률의 적용시기는 관련 부칙 등에서 규정한 시행시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감면을 적용받던 내국법인 갑은 사업범위를 확장하기 위하여 새로운 부지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을 계획임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2호의8, 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사업

    가. 제2호의2의 사업인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나. 제2호의8의 사업인 경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다. 제121조의8제1항의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라.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21조의4제4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⑥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신청을 받으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4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 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때에는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專用)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2.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출처 : 국세청 2017. 03. 28.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941[법령해석과-8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