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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전환 시 분할 신설법인의 주식 승계와 포괄승계 인정 요건

서면-2017-법인-1883[법인세과-2281]  ·  2017.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분할존속법인이 분할사업부문의 주식 등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 해당 주식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해당하여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분할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을 승계할 때에는 법령 단서 규정에 따라 자산·부채 포괄승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주식이 실제로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사업 목적, 사업내용, 분할 목적, 효과, 주식 취득 경위 및 사업 연관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지주회사 전환 #분할 신설법인 #포괄승계 #자산포괄승계 #부채포괄승계 #사업부문분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1883[법인세과-2281]  ·  2017. 08.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인-1883[법인세과-2281](2017.08.28.)
  •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할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한 주식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 단서, 시행규칙 제41조 제8항 제3호에 따라 분할부문의 자산·부채 포괄승계가 인정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포괄승계 해당 여부(즉, 해당 주식이 요건에 부합하는지)는 분할사업부문의 목적사업, 사업내용, 분할의 목적 및 효과, 주식의 취득경위, 업무적 연관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단순히 주식이 승계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포괄승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 사업적·목적적 연관성과 취득의 경위, 실질관계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선례(서면법규과-792 등)도 동일한 취지임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자산양도로 보는 원칙과 적격분할 시 양도손익 비과세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 분할 부문의 주식 승계 시 자산·부채 포괄승계 인정 예외 및 단서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8항 제3호: 지주회사 전환 시 분할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 관련 주식 보유 인정 및 요건
  • 분할사업연관성·취득경위 등 종합판단 필요성: 목적사업, 사업내용, 분할목적, 효과, 주식취득 경위, 손자회사와의 연관성 등
사례 Q&A
1.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분할신설법인이 주식 승계 시 포괄승계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분할사업부문의 목적사업, 사업내용, 분할 목적 및 효과, 주식 취득 경위, 사업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증명해야 자산‧부채 포괄승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순 주식 승계가 아니라 각 사업적 요소와 실질적 관련성이 사실관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2. 분할부문이 보유한 주식이 포괄승계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답변
사업과 무관하거나, 목적사업·취득 경위 등에서 연관성이 부족한 주식의 경우에는 포괄승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회신은 승계되는 주식이 사업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3. 사업부문 분할 시 자산·부채 포괄승계가 성립하는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주식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해석례는 목적·사업내용·분할 효과 등 현실적 요건 충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목적사업과 사업내용, 분할의 목적 및 효과, 보유 주식의 취득경위, 분할사업부문과 손자회사 등의 사업연관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8항 제3호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목적사업과 사업내용, 분할의 목적 및 효과, 보유 주식의 취득경위, 분할사업부문과 손자회사 등의 사업연관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에 투자사업부문 및 산업자재 중 일부를 잔존시키고, 섬유 등 사업부문별로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할 예정임

  - 이후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분할존속법인이 현물출자 받아 분할존속법인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할 예정임

 ○회사는 산업자재 사업부문에서 영위하는 자동차 소재 사업과 관련하여 독일 지주회사인 A법인(이하 ⁠‘쟁점 자회사’)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고, 해당 자회사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예정임

  -쟁점 자회사의 경우 자동차 에어백용 원단 및 쿠션 제조업체로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B그룹을 인수하기 위해 ’11.xx월에 설립되었고, ’11.x월에 C법인 등의 지분 100%를 인수하였음

  -현재 쟁점 자회사는 직접 지배 혹은 간접지배로 에어백 원단 및 쿠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손자회사 등에 대해 100%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음

  - 회사는 산업자재 사업부문이 생산한 에어백용 Nylon 66 원사와 PET 원사를 ⁠(손자회사 등)들에게 원재료로 공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분할존속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일정한 주식 등을 승계시, 그 주식이 법칙§41⑧(3)의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⑤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⑧ 영 제82조의2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보유한 주식등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별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3.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한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 중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경우의 해당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보유한 주식등

4. 관련사례

○ 서면법규과-792 ⁠(2014.07.25.)

‘분할존속법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 등’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임.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목적사업과 사업내용, 분할의 목적 및 효과, 보유 주식의 취득경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8. 28. 서면-2017-법인-1883[법인세과-22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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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전환 시 분할 신설법인의 주식 승계와 포괄승계 인정 요건

서면-2017-법인-1883[법인세과-2281]  ·  2017.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분할존속법인이 분할사업부문의 주식 등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 해당 주식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해당하여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분할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을 승계할 때에는 법령 단서 규정에 따라 자산·부채 포괄승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주식이 실제로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사업 목적, 사업내용, 분할 목적, 효과, 주식 취득 경위 및 사업 연관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지주회사 전환 #분할 신설법인 #포괄승계 #자산포괄승계 #부채포괄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1883[법인세과-2281]  ·  2017. 08.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인-1883[법인세과-2281](2017.08.28.)
  •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할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한 주식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 단서, 시행규칙 제41조 제8항 제3호에 따라 분할부문의 자산·부채 포괄승계가 인정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포괄승계 해당 여부(즉, 해당 주식이 요건에 부합하는지)는 분할사업부문의 목적사업, 사업내용, 분할의 목적 및 효과, 주식의 취득경위, 업무적 연관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단순히 주식이 승계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포괄승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 사업적·목적적 연관성과 취득의 경위, 실질관계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선례(서면법규과-792 등)도 동일한 취지임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자산양도로 보는 원칙과 적격분할 시 양도손익 비과세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 분할 부문의 주식 승계 시 자산·부채 포괄승계 인정 예외 및 단서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8항 제3호: 지주회사 전환 시 분할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 관련 주식 보유 인정 및 요건
  • 분할사업연관성·취득경위 등 종합판단 필요성: 목적사업, 사업내용, 분할목적, 효과, 주식취득 경위, 손자회사와의 연관성 등
사례 Q&A
1.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분할신설법인이 주식 승계 시 포괄승계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분할사업부문의 목적사업, 사업내용, 분할 목적 및 효과, 주식 취득 경위, 사업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증명해야 자산‧부채 포괄승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순 주식 승계가 아니라 각 사업적 요소와 실질적 관련성이 사실관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2. 분할부문이 보유한 주식이 포괄승계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답변
사업과 무관하거나, 목적사업·취득 경위 등에서 연관성이 부족한 주식의 경우에는 포괄승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회신은 승계되는 주식이 사업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3. 사업부문 분할 시 자산·부채 포괄승계가 성립하는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주식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해석례는 목적·사업내용·분할 효과 등 현실적 요건 충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목적사업과 사업내용, 분할의 목적 및 효과, 보유 주식의 취득경위, 분할사업부문과 손자회사 등의 사업연관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8항 제3호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목적사업과 사업내용, 분할의 목적 및 효과, 보유 주식의 취득경위, 분할사업부문과 손자회사 등의 사업연관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에 투자사업부문 및 산업자재 중 일부를 잔존시키고, 섬유 등 사업부문별로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할 예정임

  - 이후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분할존속법인이 현물출자 받아 분할존속법인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할 예정임

 ○회사는 산업자재 사업부문에서 영위하는 자동차 소재 사업과 관련하여 독일 지주회사인 A법인(이하 ⁠‘쟁점 자회사’)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고, 해당 자회사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예정임

  -쟁점 자회사의 경우 자동차 에어백용 원단 및 쿠션 제조업체로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B그룹을 인수하기 위해 ’11.xx월에 설립되었고, ’11.x월에 C법인 등의 지분 100%를 인수하였음

  -현재 쟁점 자회사는 직접 지배 혹은 간접지배로 에어백 원단 및 쿠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손자회사 등에 대해 100%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음

  - 회사는 산업자재 사업부문이 생산한 에어백용 Nylon 66 원사와 PET 원사를 ⁠(손자회사 등)들에게 원재료로 공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분할존속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일정한 주식 등을 승계시, 그 주식이 법칙§41⑧(3)의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⑤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⑧ 영 제82조의2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보유한 주식등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별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3.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한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 중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경우의 해당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보유한 주식등

4. 관련사례

○ 서면법규과-792 ⁠(2014.07.25.)

‘분할존속법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 등’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임.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목적사업과 사업내용, 분할의 목적 및 효과, 보유 주식의 취득경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8. 28. 서면-2017-법인-1883[법인세과-22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