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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용촉진지원금, 위기지역 창업 감면대상 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4-법인-0775  ·  2024.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제2항의 위기지역 창업기업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은 지역고용촉진지원금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제2항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원금은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시 감면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위기지역 창업기업 #법인세 감면 #감면대상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0775  ·  2024. 06. 20.

  • 국세청 서면-2024-법인-0775(2024-06-20)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내국법인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은 지역고용촉진지원금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제2항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에서는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를 사업에서 실제 발생한 영업소득 등에 한정하고,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은 명시적 규정 또는 상당한 관련이 없을 경우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기본통칙에서도 감면대상 소득으로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수입의 예시를 들고 있으며, 이는 해석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위기지역에 창업한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8: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체적 범위와 투자누계액 산정 방법 등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2: 감면대상 소득 계산 시 이자수익 등 특정수입은 포함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43-0…1: 구분경리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등을 준용하여 적용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 감면사업의 익금(수입금액)과 손금 구분 원칙을 예시와 함께 제시
사례 Q&A
1.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 위기지역 창업기업 법인세 감면 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촉진지원금위기지역 창업기업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4-법인-0775)에서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제2항의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위기지역 창업기업의 감면대상 소득엔 어떤 소득이 포함되나요?
답변
감면대상 소득감면대상사업에서 실제 영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한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8기본통칙에 따라 본래 창업사업 자체에서 발생한 수입이 감면대상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금·보조금도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정부 지원금이나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감면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에서 정부 등으로부터 지급되는 수입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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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은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제2항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의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고용보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은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제2항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2.4.25.에 설립되었으며 2023년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수령함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가. 지원대상 :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

나. 지원요건 : 지정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

다. 지원금액 : 월 통상임금의 1/2(대규모기업은 1/3)을 최대 1년간 지원

2. 질의내용

 ○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이 위기지역 창업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위기지역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에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중소기업 외의 기업이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해당 과세연도에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④∼⑦ ⁠(생 략)

 ⑧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면대상사업장을 위기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⑨ ⁠(생 략)

 ⑩ 제3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8【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99조의9제2항에서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법 제99조의9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른 위기지역에 투자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9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③ 법 제99조의9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④∼⑤ ⁠(생 략)

 ⑥ 법 제99조의9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말한다.

  1. 법 제99조의9제8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99조의9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⑦ ⁠(생 략)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의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구분경리】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⑧ ⁠(생 략)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지정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사업을 이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에게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고용조정의 지원 등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에 사업의 이전, 신설 또는 증설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고용계획을 세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것

  2. 제1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지역고용계획에 따라 시행할 것

  3.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될 것

  4.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된 날(이하 이 조에서 "조업시작일"이라 한다) 현재 그 지정지역이나 다른 지정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그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에 피보험자로 고용할 것

  5.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일 것

  6. 지역고용계획의 실시 상황과 고용된 피보험자에 대한 임금지급 상황이 적힌 서류를 갖추고 시행할 것

 ②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조업을 시작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은 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2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1로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제21조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은 조업시작일부터 1년간 지급한다.

 ⑤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은 하나의 지정기간에 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된 피보험자수가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인원 중 100분의 30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⑥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1. 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된 피보험자의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 사업주가 조업시작일 전 3개월부터 조업시작일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

  3. 제1항제4호에 따라 구직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의 최종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 당시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항제4호에 따라 구직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인 경우 등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

  4의2.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5. 사업주가 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6. 사업주(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을 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7. 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가 그 고용된 날 이전 3년 동안에 2년 이상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이었던 경우

  8. 그 밖에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이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⑦ 삭제

 ⑧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 기간 등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2【감면대상소득의 범위】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제7조 제1항・제63조 제1항・제64조 제1항・제66조 제1항・제67조 제1항・제68조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계산시 이자수익ㆍ유가증권처분이익ㆍ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43-0…1【구분경리】

 법 제143조 제1항에서 감면대상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 제136조 제1항에 따른 구분경리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령」제1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구분경리 대상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 및 다른 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

 규칙 제75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개별익금

   가.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은 소득구분계산의 기준으로서 이는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나.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ㆍ작업폐물의 매출액

    (2) 채무면제익

    (3) 원가차익

    (4) 채권추심익

    (5) 지출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6) 준비금 및 충당금의 환입액

   다.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입배당금

    (2) 수입이자

    (3) 유가증권처분익

    (4) 수입임대료

    (5) 가지급금인정이자

    (6) 고정자산처분익

    (7) 수증익

  2.∼6. ⁠(생 략)

출처 : 국세청 2024. 06. 20. 서면-2024-법인-07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