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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지연손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15-부가-0971[부가가치세과-1586]  ·  2015.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특별한 계약상의 원인이 있거나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이 제공된 경우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당이득금 #지연손해금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임대용역 #용역의 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0971[부가가치세과-1586]  ·  2015. 09. 30.

  • 국세청 서면-2015-부가-0971[부가가치세과-1586](2015.09.30) 회신에 근거합니다.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계약상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처음부터 임대용역 제공 등 사업자간 계약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없는 경우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다만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실질적으로 계속 해 임대용역이 제공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등 실질적 용역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규(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와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2014-230, 부가가치세과-1474)도 위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 정의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제2항: 실질적 임대용역 제공 및 그에 대한 대가는 과세대상임
  • 법규부가2014-230, 부가가치세과-1474 등: 계약상의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부당이득금은 과세대상이 아님
사례 Q&A
1. 부당이득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기존 국세청 해석에 따라 부당이득금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불법점유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불법점유에 따른 지연손해금 역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법규부가2014-230에 근거하여 설명됩니다.
3.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없나요?
답변
실질적 임대용역이 제공된 경우에는 그 임대료 상당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제2항에서 임대용역 실질 제공 시 과세대상이 됨을 명확히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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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4-230, 2014.06.2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4-230, 2014.06.25
신청인 소유의 토지를 타인이 적법한 권한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므로써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2013.5.31. 서울시 소재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 토지상에 철골 콘크리트 슬라브지붕 형태의 미완성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당사는 건축주를 상대로 건물 철거 및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내지 임료(지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나. 당사는 토지 소유자인 A재단을 상대로 철거소송을 진행하였으나법정지상권이 인정되고 피고는 토지를 인도하고 인도 완료일까지 월 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라 당사는 위 지상권이 성립된 지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함

   - 판결이후 토지소유자인 A재단에서는 B교회로부터 위 건물을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여 2심 소송은 취하되었고 당사는 B교회를 상대로 철거소송을 다시 함

 다. 당사는 2014.12.5. 명의신탁자 B교회를 상대로 건물철거 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았고 건물철거와 동시에 철거이행시까지 판결금원을 지급하라는 것으로 지료(임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아니고 신탁자가 당사에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것임

2. 질의내용

A재단을 상대로 한 판결에 따라 이미 A재단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납부한 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 손해배상금 등 】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②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대가 또는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된다.

○ 법규부가2014-230, 2014.06.25

신청인 소유의 토지를 타인이 적법한 권한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므로써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474, 2011.11.30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주간 계약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한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9. 30. 서면-2015-부가-0971[부가가치세과-15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