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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 전 임대차계약의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967  ·  2025. 03.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 취득 전에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택 매매계약 체결 후 실제 취득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서 정한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 취득 #임대차계약 #직전임대차계약 #상생임대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1세대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967  ·  2025. 03.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967(2025-03-17)
  • 국세청은 임대인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 사안처럼 주택 매매계약 이후 취득일까지의 기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제 주택 소유권 이전(취득) 후 체결된 임대차계약만이 이 조의 직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합니다.
  • 이는 해당 조문이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만을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함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1세대 1주택 상생임대주택 특례 규정 및 '직전임대차계약'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만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 임대인이 주택 취득 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임대료 증가율 5% 이하 등 추가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2항: 임대보증금·임대료 전환 시 증가율 계산 방법 명시
사례 Q&A
1. 주택 취득 전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 인정될까?
답변
임대인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은 직전 임대차계약의 범위를 '주택 취득 후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2.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시 필수 임대차계약 기간은?
답변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1년 6개월 이상,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2년 이상 임대해야 특례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2호, 3호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3.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증가율 제한 기준은?
답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은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상생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5% 이하의 증가율이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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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서 규정하는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서 규정하는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 1.14. 甲(매수인)이 A주택 매매계약 작성

 ○ ’20. 2.25. 甲이 임차인 乙과 임대차계약* 작성

              * A주택 취득일(’20.3.31.) 이후 임대개시

 ○ ’20. 3.31. 甲이 A주택 취득(조정대상지역)

 ○ ’20. 3.31. 임대개시(임대기간 : ’20.3.31.~’22.3.30.)

 ○ ’22. 2.19. 임대차 계약 갱신(임대기간 : ’22.3.31.~’24.3.30.)

 ○ ’24. 3.28. 임대차 계약 갱신(임대기간 : ’24.3.31.~’26.3.30.)

 ○ ’24.12. 3. 甲이 A주택 양도

2. 질의요지

 ○ 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 임대인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서 규정하는“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3. 17. 사전-2024-법규재산-09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