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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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족급여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해석

상속증여세과-20  ·  2015. 0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지급되는 퇴직연금특례금은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유족보상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제2호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지급되는 퇴직연금특례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유족급여 #상속재산 #상속세 #유족연금 #퇴직연금특례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20  ·  2015. 01. 20.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20(2015.01.20)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는 2007년 서면4팀-843 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라 하더라도,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유족보상금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제2호에 의해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 질문 주신 퇴직연금특례금(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지급되는 급여)은 위에서 열거된 상속재산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구체적으로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유족이 아닌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열거한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같은 내용을 심사한 예규(재삼46014-808, 1999.04.27)에서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유족이 지급받는 퇴직수당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 연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나, 공무원연금법 등에서 정한 유족급여는 예외 규정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제2호: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
  • 공무원 연금법 제56조~제61조: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등 유족급여 지급 규정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유족이 없는 경우 직계비속 등에게 퇴직연금특례금 지급 사유 규정
사례 Q&A
1. 공무원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제2호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퇴직연금특례금이 상속세 부과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지급되는 퇴직연금특례금은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기준에 근거합니다.
3. 공무원 유족급여 중 상속세를 내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답변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유족보상금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급여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제2호와 관련 유권해석에서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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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중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공무원 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843, 2007.03.12)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4팀-843,2007.03.12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중「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공무원 연금법」제56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하여 퇴직연금특례금을 지급받았음

O 질의내용

 - 퇴직연금특례금은 공무원연금법 제56조 내지 제61조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금 등과는 달리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유족이 없어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주는 금액으로 이 금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808, 1999.04.27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유족이 지급받는 퇴직수당은 상속재산에 포함됨

○ 서면4팀-843, 2007.03.12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중「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공무원 연금법」제56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1. 20. 상속증여세과-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