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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가 「한국철도공사법」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철도청으로 부터 철도운영자산 현물출자를 받으면서 철도운영자산과 부채에 관한 권리·의무 및 철도청 직원의 고용을 포괄하여 승계한 경우 한국철도공사가 토지를 양도할 때 철도청이 현물출자 전에 해당 토지를 사용·소유하던 기간을 포함하여 「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한국철도공사가 「한국철도공사법」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철도청으로 부터 철도운영자산 현물출자를 받으면서 철도운영자산과 부채에 관한 권리·의무 및 철도청 직원의 고용을 포괄하여 승계한 경우 한국철도공사가 토지를 양도할 때 철도청이 현물출자 전에 해당 토지를 사용·소유하던 기간을 포함하여 「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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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33(2023.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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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세목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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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3.11.17 |
귀속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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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가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소유기간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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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한국철도공사가 「한국철도공사법」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철도청으로 부터 철도운영자산 현물출자를 받으면서 철도운영자산과 부채에 관한 권리·의무 및 철도청 직원의 고용을 포괄하여 승계한 경우 한국철도공사가 토지를 양도할 때 철도청이 현물출자 전에 해당 토지를 사용·소유하던 기간을 포함하여 「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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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한국철도공사가 「한국철도공사법」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철도청으로 부터 철도운영자산 현물출자를 받으면서 철도운영자산과 부채에 관한 권리·의무 및 철도청 직원의 고용을 포괄하여 승계한 경우 한국철도공사가 토지를 양도할 때 철도청이 현물출자 전에 해당 토지를 사용·소유하던 기간을 포함하여 「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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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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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획재정부 2023. 11. 17. 재산세제과-1333(2023.11.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