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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현물출자 토지 비사업용 판정 시 소유기간 산입 기준

재산세제과-1333(2023.11.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철도공사가 국가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철도청이 현물출자 전에 사용·소유하던 기간도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소유기간에 산입되는지요?

S요약

한국철도공사철도청으로부터 철도운영자산 현물출자를 받으며 권리·의무 및 직원 고용을 포괄 승계한 경우, 이후 토지를 양도할 때 철도청이 현물출자 전에 소유·사용하던 기간을 포함해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소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철도공사 #현물출자 #비사업용 토지 #소유기간 #철도청 #법인세법 제55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333(2023.11.17.)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33(2023.11.17.)
  • 한국철도공사가 「한국철도공사법」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철도청에서 철도운영자산을 현물출자받으면서 관련 권리·의무 및 직원 고용을 포괄 승계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 이 경우 한국철도공사가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철도청이 현물출자 전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사용자였던 기간을 포함하여 소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판정의 소유기간 산정은 ‘현물출자 이전’ 철도청의 토지 소유·사용기간도 함께 계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의2(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별도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토지의 소유기간 등 요건 명시
  • 한국철도공사법: 한국철도공사의 설립과 현물출자 및 자산·부채·고용 승계 근거 규정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운영자산 이전 및 국가자산 현물출자 관련 자산·부채·직원고용 포괄승계 규정
사례 Q&A
1.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소유기간에 국가 소유기간이 포함되나요?
답변
국가(철도청)의 현물출자 이전 소유·사용 기간도 포함되어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소유기간을 합산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청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의 경우, 현물출자 이전 기간도 포함해 소유기간을 산정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법인세법상 현물출자자와 승계자의 소유기간은 합산되나요?
답변
네, 현물출자자(철도청)과 자산승계자(한국철도공사) 양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해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한국철도공사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적용과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양도 전 소유기관의 기간도 산입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적용 시 현물출자 전 소유기관의 기간도 반영됩니까?
답변
네, 현물출자 전 소유기관의 기간도 반영되어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 추가과세 판단 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33(2023.11.17.) 회신이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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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철도공사가 ⁠「한국철도공사법」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철도청으로 부터 철도운영자산 현물출자를 받으면서 철도운영자산과 부채에 관한 권리·의무 및 철도청 직원의 고용을 포괄하여 승계한 경우 한국철도공사가 토지를 양도할 때 철도청이 현물출자 전에 해당 토지를 사용·소유하던 기간을 포함하여 ⁠「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한국철도공사가 ⁠「한국철도공사법」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철도청으로 부터 철도운영자산 현물출자를 받으면서 철도운영자산과 부채에 관한 권리·의무 및 철도청 직원의 고용을 포괄하여 승계한 경우 한국철도공사가 토지를 양도할 때 철도청이 현물출자 전에 해당 토지를 사용·소유하던 기간을 포함하여 ⁠「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33(2023.11.17.)

납세자회신번호

세목

법인

생산일자

2023.11.17

귀속연도

제목

국가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소유기간의 계산

요지

한국철도공사가 「한국철도공사법」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철도청으로 부터 철도운영자산 현물출자를 받으면서 철도운영자산과 부채에 관한 권리·의무 및 철도청 직원의 고용을 포괄하여 승계한 경우 한국철도공사가 토지를 양도할 때 철도청이 현물출자 전에 해당 토지를 사용·소유하던 기간을 포함하여 ⁠「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한국철도공사가 「한국철도공사법」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철도청으로 부터 철도운영자산 현물출자를 받으면서 철도운영자산과 부채에 관한 권리·의무 및 철도청 직원의 고용을 포괄하여 승계한 경우 한국철도공사가 토지를 양도할 때 철도청이 현물출자 전에 해당 토지를 사용·소유하던 기간을 포함하여 ⁠「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11. 17. 재산세제과-1333(2023.11.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