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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의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소득,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거주자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같은 영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 타당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박△△는 ’09년 2월에 A농지 1,534㎡를 취득하여 재촌․자경하던 중 해당 농지가 한국도로공사에 수용(’14년 11월)됨(경작기간 5년 10개월)
- 한편, 박△△는 2필지의 대지를 취득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2013년에 일부를 분양(상가 및 그 부속토지 1필지)한 바, 사업소득이 연간 3,700백만원 이상 발생하였고, ’14.1.10. 나머지 상가 및 그 부속토지 1필지를 분양한 소득이 3,700백만원 이상 발생함
- 박△△는 ’15년 1월에 대토 농지를 취득하였음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3,700백만원 이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기간을 일수로 계산하여 그 기간만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예, ’13년은 연간 일수를, ’14년은 10일을 경작기간에서 제외)
3,700백만원 이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예, ’13년 및 ’14년 과세기간을 각각 경작기간에서 제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② 생략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2. 생략
④․⑤ 생략
⑥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 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⑬ 생략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