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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감액 약정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

서면-2014-부가-21629[부가가치세과-957]  ·  2015.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가 분양 시 분양대금을 감액하는 약정이 있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등기부 등본상 기재금액이 아닌 실제 감액한 거래금액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제 거래대금 기준으로 산정하되, 공부상 기재금액과 다를 경우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분양대금 감액이 당사자 간 사전약정에 의한 것이라면 실제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등기부 등본상의 금액만으로 세액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분양대금 감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상가분양 세금 #실질거래가액 #등기부등본 분양가 #감액 약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부가-21629[부가가치세과-957]  ·  2015. 06. 30.

  • 국세청 서면-2014-부가-21629[부가가치세과-957](2015-06-3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다음과 같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 분양대금 감액 약정 등으로 실제 거래가액이 등기부 등본상의 금액과 다른 경우, 실질 거래가액이 과세표준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 거래가액이 공부상 기재금액과 다름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사전 약정서, 거래대금 지급 내역 등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 거래당사자 간 사전 감액 약정이 존재했는지, 실제 지급액이 얼마인지, 대금수수 현황 등 사실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실질 거래금액만큼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공급자(을)가 임의로 등기부 기재금액 기준으로 세금신고를 수정하더라도, 수취인(갑)의 실제 거래내역 및 사전약정이 분명하다면 추가적인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공급가액의 합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대가로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 필수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수정 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등 발급사유): 계약 해지, 감액 등 발생 시 그에 맞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함
  • 부가46015-2323, 1993.09.25: 실제 받은 대가가 공급가액임을 명시
사례 Q&A
1. 분양대금 감액 약정서가 있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분양대금 감액 사전약정서가 있고, 실제 감액된 금액이 입증된다면 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공부상 금액과 달라도 실제 거래금액 기준 과세가 가능합니다.
2. 실질 거래금액과 등기부 등본 기재 금액이 다를 때 세금은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답변
실제 거래금액이 등기부 등본 기재금액과 다르더라도, 실질 거래금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납세자의 입증책임이 있으며, 충분한 증빙이 있으면 실질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분양회사가 임의로 세금신고 가액을 변경해도 구매자가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나요?
답변
분양회사가 임의로 세금신고 금액을 올려도, 구매자가 실제 감액 거래 및 약정서를 입증하면 추가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실제 거래내역과 약정이 있다면 등기상 금액과 관계 없이 실제 지급액 기준 과세가 원칙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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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부상 기재된 거래금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거래당사자 간에 분양가액을 감액하는 사전약정이 있었는지, 확정된 공급가액을 사후 감액해 준 것인지 및 거래대금의 수수현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부상 기재된 거래금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거래당사자 간에 분양가액을 감액하는 사전약정이 있었는지, 확정된 공급가액을 사후 감액해 준 것인지 및 거래대금의 수수현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갑은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최초 상가분양대금은 10억이었으나 상가가 장기간 미분양 상태로 을(분양회사)과 협의하여 분양대금을 5억원으로 감액하고 이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함

 나. 갑은 을에게 감액된 분양계약에 따라 대금 5억원을 지급하였고 부가가치세 5천만원도 지급하였으며 을은 잔금완납증명을 해줌

 다. 갑과 을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등기부 등본 기재상 최초 분양대금인 10억원으로 하여 기재하였고 관할 세무서에는 실제 거래가액인 5억원을 기준으로 세금신고함

 라. 을이 이후 임의로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하면서 실질 거래가액이 5억원이 아닌 10억원으로 분양대금을 수정하였고 추가로 부가가치세 5천만원을 갑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함

2. 질의내용

 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질 거래가액인지, 등기부등본상의 분양대금인지 여부

 나. 갑이 실질 거래가액에 따라 신고납부하였는데 등기부등본 기재와 차이가 있다고 하여 추가로 등기부등본 기재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다. 을은 갑과의 매매계약을 무시하고 임의로 독자적으로 세금신고 가액을 수정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가 갑에게도 효력이 있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 부가46015-2323, 1993.09.25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6. 30. 서면-2014-부가-21629[부가가치세과-9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