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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세율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착오 발급 시 가산세 적용

서면-2015-부가-1539[부가가치세과-1553]  ·  2015. 09.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일반세율 거래에 대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기존 유권해석을 참고해야 하며, 이 같은 사유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할 때는 국세기본법상의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영세율 #일반세율 #세금계산서 #착오 발급 #수정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1539[부가가치세과-1553]  ·  2015. 09.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1539[부가가치세과-1553] (2015.9.22.)
  • 사업자가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발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기존 유권해석인 부가가치세과-1030 (2012.10.11)을 참고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제70조)이 적용되며, 착오발급 시 단순하게 수정세금계산서가 허용되지 않음이 확인됩니다.
  •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제47조의4(납부불성실가산세)가 모두 적용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즉, 해당 착오가 확인되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하고, 이에 따라 10% 과소신고가산세 및 미납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위 규정에 의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의 발급, 기재사항, 수정사유 및 절차 등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절차,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시 처리 기준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10% 가산세 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미납 등 가산세 규정
  • 부가가치세과-1030(2012.10.11): 일반세율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유권해석
사례 Q&A
1. 영세율 세금계산서 착오 발급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가요?
답변
일반세율 거래분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1030(2012.10.11)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기준 반영
2. 착오로 세금계산서 잘못 발급 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는?
답변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4(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7조의4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함
3.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의 적용 시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2012년 7월 1일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발생분부터 개정 시행령이 적용됩니다.
근거
2012.10.11. 부가가치세과-1030 해석례 및 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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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분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착오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는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030 , 2012.10.1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47조의4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분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착오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는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030 , 2012.10.1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47조의4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030 , 2012.10.11
사업자가 10%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고,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9호는 부칙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012년 7월 1일 전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중 과세로 발행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착오 발행하여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7.18. 전송함

  나. 확정신고 후 7.2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9호에 의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7.30. 우편으로 발송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는 지로납부함

2.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부과되는 가산세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3항에 따른 발급명세를 전송한 것으로 본다.

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부가가치세과-1030 , 2012.10.11

사업자가 10%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고,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9호는 부칙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012년 7월 1일 전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9. 22. 서면-2015-부가-1539[부가가치세과-15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