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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명의 계좌에서 자녀 명의의 자산관리계좌(랩어카운트)로 예금을 대체하는 경우 대체할 때마다 대체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다만, 사실상 유기정기금과 동일한 경우 최초 대체일의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정기금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신고한 경우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할 수 있음
부모가 증여목적으로 부모 명의의 계좌에서 자녀 명의의 자산관리계좌(랩어카운트)로 예금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자녀 명의의 계좌로 대체될 때마다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부모가 일정기간동안 매월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부모 명의의 계좌에서 자녀 명의의 자산관리계좌(랩어카운트)에 대체하기로 자녀와 약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최초 대체일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최초 대체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가 증여 Wrap 금융상품을 개발 중에 있음
- 증여 랩 상품은 증여자인 부모가 일정기간 매월 일정액을 부모 명의의 계좌에서 자녀 명의의 자산관리계좌(랩어카운트)로 예금을 대체하는 증여대체 신청서를 작성하고
- 금융투자회사는 수증자인 자녀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자녀 명의의 자산관리계좌를 일임받아 운용하는 형태임
- 운용기간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에는 해당 랩 상품 해지가 불가능하고 종료시점에 원금을 운용한 수익금을 함께 수취하게 됨(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
2. 질의내용
○ 부모 명의 계좌에서 자녀 명의의 종합자산관리계좌(랩어카운트)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정액의 예금을 대체하기로 약정했을 때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 예금의 증여로 보아 대체일 현재 자녀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할 것인지
- 일정기간 매월 일정액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정기금으로 보아 최초 대체일 현재 정기금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제31조의 증여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및 제42조에 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재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이 상당액
나.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유기정기금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무기정기금
그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그 목적으로 된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② 영 제6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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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n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 6.5%(기재부 고시 제2010-21호, 2010.11.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 민법 제725조 【종신정기금계약의의의】
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삼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726조 【종신정기금의 계산】
종신정기금은 일수로 계산한다.
○ 민법 제727조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① 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채무의 원본을 받은 경우에 그 정기금채무의 지급을 해태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기금채권자는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지급을 받은 채무액에서 그 원본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정기금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민법 제730조 【유증에의한 종신정기금】
본절의 규정은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채권에 준용한다.
○ 민법 제560조 【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