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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시 3년 이상 사업부문 직접 사용 자산 기준 및 기산일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087[법령해석과-2880]  ·  2015. 1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할등기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3년 영위기간 산정의 기준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의 판단 기준에 대해, 분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영위기간 산정은 해당 사업부문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부문 분할 #3년 경영 요건 #직접 사용 자산 #사업개시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087[법령해석과-2880]  ·  2015. 11. 04.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087[법령해석과-2880] 회신분에 근거합니다.
  • 회신에 따르면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의 3년 산정 기준점은 분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해당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하면서 계속 사업을 경영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 사업영위기간의 기산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사업개시일(즉, 재화나 용역 공급 시작일 등 사업별 기준)에서 시작하여, 분할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 따라서 각 사업부문별로 사업개시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재화 또는 용역 공급 등 실질적 영업 시작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이 유권해석은 해당 사업부문이 과거에 중단 없이 독립적으로 경영되어 왔는지 여부와, 고정자산이 직접적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가액 중 소득세법상 부동산 등 특정 자산이 80% 이상이면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아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개시일 산정은 재화·용역 공급을 시작한 날 등 구체적으로 규정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적격요건(5년 계속사업 + 독립 사업부문 등)과 비적격 시 과세 근거
  • 소득세법 제94조: 부동산·건물 및 부동산 권리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의 범위 규정
사례 Q&A
1. 3년 이상 경영한 사업부문 직접 사용 자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사업부문이 해당 기간 직접 사용한 자산을 의미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중단 없이 3년 이상 운영한 사업부문의 직접 사용 자산’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2. 사업부문의 3년 경영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답변
해당 사업부문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사업개시일부터 소급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사업개시일 기준 기산을 명확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3. 분할 시 3년 이상 경영요건 판단에 일시적 휴업이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된 사업경영이어야 하므로, 일시적인 영업 중단이 있다면 해당 요건 충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중단 없이 3년 이상 지속된 경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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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분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영위기간은 해당 사업부문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의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분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영위기간은 해당 사업부문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업종은 일반여행업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숙박용역 알선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국내에 숙박시설 등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여행업과 연계사업으로 숙박업을 모색하던 차에 ’10.1. 임의경매로 신축 중에 있는 건물을 낙찰 받아 취득하였음

  - 기존에 신축 중인 건물은 숙박업에 맞지 아니하여 ’10.7.~8. 건축 중인 골조를 모두 철거하고, ’10.11. 관할구청에 신축허가를 받아 숙박업용 건물을 신축하였고,

  - 동 사업부문은 ’12.×.××. 관할구청의 사용승인 후 현재까지 영업 중에 있음

 ○ 질의법인은 ’14.×.×.을 분할등기일로 여행업(존속법인)과 숙박업(분할신설법인)을 분할하여 사업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자 인적분할을 단행하여 숙박업 사업부분을 주업으로 하는 신설법인을 설립하였음

2. 질의내용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2호의 사업부문 여부를 판단할 때

  - 분할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서 제외하는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서 3년 이상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② 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출처 : 국세청 2015. 11. 04.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087[법령해석과-28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