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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확정 해지환급금 채권 대손금 손금귀속시기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598  ·  2015.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 판결로 확정된 토지매매계약 해지환급금을 강제집행을 통해서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언제로 볼 수 있는가?

S요약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토지매매계약 해지환급금 채권강제집행을 통해서도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그 소멸시효 완성 전에 강제집행으로도 회수할 수 없어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이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대손금 #손금산입 #확정판결 #해지환급금 #소멸시효 #강제집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598  ·  2015. 02.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598(2015-02-17)
  •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 토지매매계약 해지환급금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통해서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의거합니다.
  •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소멸시효 완성 전에 강제집행 시에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대손금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이 회신되었습니다.
  • 이 경우,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음에도 회수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채권 회수가 불능임이 입증되어야 해당 연도의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불능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각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
  • 민법 제165조 제1항: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사례 Q&A
1. 토지매매계약 해지환급금 강제집행 실패 시 대손금 손금산입 시점은?
답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과사업연도, 또는 강제집행에도 회수불능인 경우 대손금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유 발생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법원 판결 확정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얼마인가요?
답변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판결 확정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65조 제1항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강제집행으로도 못 받은 채권을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회수불능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소멸시효 만료 전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불능이 명백할 때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국세청 해석 회신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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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토지매매계약 해지환급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통해서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그 소멸시효 완성 전에 강제집행으로도 회수할 수 없어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민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토지매매계약 해지환급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통해서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그 소멸시효 완성 전에 강제집행으로도 회수할 수 없어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법원 판결로 확정된 토지매매계약 해지환급금을 강제집행을 통해서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공장부지 용도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사업영위 인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1차중도금을 지급

  - 이후 질의법인의 업종은 인허가 불가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해지약정을 체결하고 대금(이하 ⁠“해지환급금”)을 2차에 걸쳐 환불받기로 하였으나, 2차분은 미회수 상태임

 ○ 질의법인은 해지환급금 3억원에 대하여 지불의무가 있는 갑, 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 이후에도 회수되지 아니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배당확정결과 배당순위에 밀려 한푼도 회수하지 못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출처 : 국세청 2015. 02. 17.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5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