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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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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전문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토지매매계약 해지환급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통해서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그 소멸시효 완성 전에 강제집행으로도 회수할 수 없어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민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토지매매계약 해지환급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통해서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그 소멸시효 완성 전에 강제집행으로도 회수할 수 없어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법원 판결로 확정된 토지매매계약 해지환급금을 강제집행을 통해서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공장부지 용도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사업영위 인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1차중도금을 지급
- 이후 질의법인의 업종은 인허가 불가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해지약정을 체결하고 대금(이하 “해지환급금”)을 2차에 걸쳐 환불받기로 하였으나, 2차분은 미회수 상태임
○ 질의법인은 해지환급금 3억원에 대하여 지불의무가 있는 갑, 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 이후에도 회수되지 아니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배당확정결과 배당순위에 밀려 한푼도 회수하지 못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