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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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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여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장을 원상복구하고 위약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해당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여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장을 원상복구하고 위약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해당 위약금은「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한의원(이하 “신청인”)은 2012년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송파구 ◈◈◈로 ◉◉(이하 “쟁점사업장”)에 대해 임대인과 월 임대료 500만원(부가가치세 10%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2015년 3월 신청인의 요청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장 원상복구 후 4개월분의 임대료(2000만원)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함
2. 질의내용
○ 임차인의 해약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4-0-1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②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대가 또는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