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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조사자료 국세청 제출 범위

법인세제과-52  ·  2015.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감독원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조사자료에 포함되는 자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S요약

금융감독원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조사자료에는 조치대상자뿐만 아니라 기타 관련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금융거래 정보와 함께,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 별지 외에도 개별증거자료 등 조사결과물 일체가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국세청 #조사자료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52  ·  2015. 01. 29.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2 (2015.01.29.) 회신에서 명확히 밝힌 내용입니다.
  • 금융감독원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조사자료에는 조치대상자 당사자 뿐만 아니라, 관련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금융거래 정보도 포함됩니다.
  •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 별지 이외에, 개별증거자료 등 조사결과물 전체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 해석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제출 범위가 넓게 인정됨을 의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금융감독원이 국세청장에게 불공정거래 조사자료 일체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및 관련자료 작성 기준
  • 불공정거래 관련 금융거래 정보: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금융거래내역 등 포함
사례 Q&A
1. 금융감독원이 국세청에 불공정거래 조사자료를 제출할 때 어떤 자료까지 포함되나요?
답변
금융감독원은 조치대상자 외 관련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금융거래 정보,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 별지 외 개별증거자료 등 조사결과물 일체를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및 기획재정부 2015-01-29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불공정거래 조사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 별지 자료 외에도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 별지 외에도 개별증거자료 등 조사결과물 전체가 제출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조사결과물 일체가 제출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자료 제출 시 인적사항과 금융거래 정보까지 포함됩니까?
답변
네, 조치대상자 외에 관련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금융거래 정보도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률과 유권해석 모두 해당 정보를 포함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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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감독원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조사자료는 ⁠(1)조치대상자 외에 관련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금융거래 정보와 ⁠(2)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 별지외에 개별증거자료 등 조사결과물 일체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4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조사자료는 ⁠(1)조치대상자 외에 관련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금융거래 정보와 ⁠(2)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 별지외에 개별증거자료 등 조사결과물 일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1. 29. 법인세제과-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