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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미등록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사전-2022-법규재산-0170[법규과-719]  ·  2022.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주택 양도 #사업자등록 #임대사업자등록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조정대상지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170[법규과-719]  ·  2022. 02. 25.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170[법규과-719](2022.02.25.) 회신에 따르면, 2018년 3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가목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이러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에 따라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20% 가산)이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2018.3.31.까지의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주택임대 관련 추가 요건(임대의무기간 등)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등록 요건 미이행 시엔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즉, 2018년 3월 31일까지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과세·중과 제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20%p 가산)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장기임대주택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장기임대주택은 2018.3.31.까지 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등록 필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사업자등록 관련 규정
사례 Q&A
1. 임대사업자 미등록 임대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답변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해석에 따르면 2018.3.31.까지 등록이 없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언제까지 등록해야 하나요?
답변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쳐야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및 국세청 질의회신에서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3. 중과세율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양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며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0% 가산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시행령 제167조의10 기준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8년 3월 31일까지 소득법§168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주택의 경우 소득령§167의3①(2)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양도하는 임대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2018년 3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양도하는 임대주택은「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6.10.04. 인천 남구 소재 A주택 취득(계속 거주)

○‘16.11.18. 수원 영통구 소재 B오피스텔 분양 계약

○‘19.06.04. B오피스텔 잔금 납부

○‘19.06.05. B오피스텔 구청에 단기 매입임대주택 등록하고 2019.06.07.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 2019.6.24. 임대 개시, 임대의무기간 외 임대료증액상한 요건 등은 모두 충족

○‘21.10.19. B오피스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구청에 임대주택등록 말소신청하고 등록말소 및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21.12.04. B오피스텔 양도(양도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

2. 질의요지

○거주주택 1채와 민간임대주택(단기)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후 해당 임대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제167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이 조,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같은 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에 한정한다.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거주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7) 생략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1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

 사.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등록 말소 이후 1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이 경우 임대기간요건 외에 해당 목의 다른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 4년 이상 임대 ⁠“단기민간임대주택” 규정 삭제

□부칙 제5조(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2. 02. 25. 사전-2022-법규재산-0170[법규과-7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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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미등록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사전-2022-법규재산-0170[법규과-719]  ·  2022.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주택 양도 #사업자등록 #임대사업자등록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170[법규과-719]  ·  2022. 02. 25.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170[법규과-719](2022.02.25.) 회신에 따르면, 2018년 3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가목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이러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에 따라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20% 가산)이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2018.3.31.까지의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주택임대 관련 추가 요건(임대의무기간 등)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등록 요건 미이행 시엔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즉, 2018년 3월 31일까지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과세·중과 제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20%p 가산)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장기임대주택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장기임대주택은 2018.3.31.까지 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등록 필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사업자등록 관련 규정
사례 Q&A
1. 임대사업자 미등록 임대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답변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해석에 따르면 2018.3.31.까지 등록이 없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언제까지 등록해야 하나요?
답변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쳐야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및 국세청 질의회신에서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3. 중과세율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양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며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0% 가산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시행령 제167조의10 기준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8년 3월 31일까지 소득법§168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주택의 경우 소득령§167의3①(2)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양도하는 임대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2018년 3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양도하는 임대주택은「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6.10.04. 인천 남구 소재 A주택 취득(계속 거주)

○‘16.11.18. 수원 영통구 소재 B오피스텔 분양 계약

○‘19.06.04. B오피스텔 잔금 납부

○‘19.06.05. B오피스텔 구청에 단기 매입임대주택 등록하고 2019.06.07.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 2019.6.24. 임대 개시, 임대의무기간 외 임대료증액상한 요건 등은 모두 충족

○‘21.10.19. B오피스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구청에 임대주택등록 말소신청하고 등록말소 및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21.12.04. B오피스텔 양도(양도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

2. 질의요지

○거주주택 1채와 민간임대주택(단기)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후 해당 임대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제167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이 조,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같은 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에 한정한다.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거주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7) 생략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1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

 사.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등록 말소 이후 1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이 경우 임대기간요건 외에 해당 목의 다른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 4년 이상 임대 ⁠“단기민간임대주택” 규정 삭제

□부칙 제5조(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2. 02. 25. 사전-2022-법규재산-0170[법규과-7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