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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복직 시 반환하지 않은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

사전-2022-법규소득-0337[법규과-992]  ·  2022.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당해고로 복직한 근로자가 반환하지 않은 해고예고수당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당해고 판정 후 복직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은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구분됨을 국세청이 명확히 밝힌 사례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근거한 지급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근로소득 #복직 #반환불가 #국세청 답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소득-0337[법규과-992]  ·  2022. 03. 30.

  • 국세청 사전-2022-법규소득-0337[법규과-992](2022.03.30) 회신임.
  •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1(2021.4.5.) 해석을 참고한 판단으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이 근로관계에서 지급된 소득이라는 사유에 근거합니다.
  •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구제명령이 확정되어도, 예고수당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금 등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과세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 따라서 부당해고에 따른 복직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귀속 시점 및 반환 여부에 따라 소득구분이 판단된다는 실무상 포인트도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조: 거주자에게 모든 소득 과세
  • 소득세법 제4조: 근로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임금·수당 등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
  • 근로기준법 제26조: 30일 예고 없는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규정
사례 Q&A
1. 부당해고 복직 시 받은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인가요?
답변
네, 부당해고로 복직해도 반환하지 않은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2-법규소득-0337 회신 및 소득세법 제20조에 근거해 해고예고수당도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급여로 해석됩니다.
2. 해고예고수당을 복직 후 반환하지 않으면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요?
답변
반환하지 않은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제3조, 제4조, 제20조에 근거해 모든 근로관계 소득을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3. 해고예고수당이 근로소득 아닌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본 건과 같이 근로관계에 기초해 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임금·수당은 근로소득임을 분명히 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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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1, 2021.04.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임

1. 사실관계

 ○갑(甲)은 질의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서, 질의법인은 ’@@.@.@@. 갑에 대하여 임원고용계약의 해지통보 하였으나

  -****노동위원회는 ’@@.@.@@. 위와 같은 질의법인의 해지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른 구제명령*이 확정됨

    * 구제명령 내용 :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한편, 질의법인은 갑의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사유로 ’@@.@.@. 갑에게 근로기준법§26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함

 2. 질의내용

 ○해고무효인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근로기준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2. 03. 30. 사전-2022-법규소득-0337[법규과-9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