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의 자산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 등이 그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회신 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74(2012.02.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74(2012.02.03.)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의 자산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 등이 그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07.29. 甲(형)과 乙(동생)은 경기도 용인시 ○○구 소재 토지를 각각 1/2지분으로 취득
- 甲과 乙은 해당 토지 외 여러필지를 택지로 개발하여 분양하기 위해 각각 지분을 50%로 하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세무서에 공동사업자등록 예정
- 사업자등록 후 공동사업체 명의로 보유토지를 등기이전한 후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1/2씩 보유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토지를 개발한 후 분양이 되면 각자 보유지분에 해당 분양면적을 분양받은 자에게 각각 등기이전해주는 형식임
○ 질의내용
(갑설) 보유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을설)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토지를 등기이전이나 현물출자하지 않아서 토지사용권의 출자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분양실적에 대한 종합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2.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2【토지 등을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여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소득세법」제94조제1항의 자산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 등이 그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74(2012.02.03)
[ 회 신 ]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의 자산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 등이 그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실관계)
- 지주 5인은 성동구 성수2가 소재 2필지(A필지는 甲․乙 공유, B필지는 乙․丙․丁․戊 공유)에 대해 개발사업(건물 신축분양․임대)을 진행할 예정임
- 건물 신축 후 분양하여 사업비에 충당하고 잔여 미분양건물은 5인이 당초 지분비율과 동일하게 소유권 취득 후 임대업을 영위하게 됨
(질의내용)
- 토지의 공유자들이 공동으로 건축물을 신축․분양사업 시행시 양도(공동사업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동산거래관리과-74(2012.02.03)
[ 회 신 ]
토지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건물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 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에 규정된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업계약서 등 제반사항을 통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74(2012.02.03)
[ 회 신 ]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보는 것이나 토지 등의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같은 뜻 : 부동산거래관리과-572, 2010.04.19.).
(시실관계)
甲․乙․丙 3명은 서울시 소재 A토지를 공동소유(지분 각 8/10, 1/10, 1/10)하고 있으며, 공동소유자 전원은 A토지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투자하여 A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A토지 지분비율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공동으로 건물임대사업을 할 예정임
(질의내용)
공동사업자 전원이 A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한 것이므로 토지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 재산세과-1021(2009.12.16)
[ 회 신 ]
1.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으로써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묵시적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생략
출처 : 국세청 2015. 09. 08. 서면-2015-부동산-1056[부동산납세과-14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