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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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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해당하는 것임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을 매각한 경우로서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해당재산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같은 법 제78조 제9항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공익법인등이 운용소득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 사단법인은 2014.2월과 7월에 동일인으로부터 각각 488백만원과 512백만원, 총 10억원의 상장주식을 출연받았으며 해당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지 않음
- 법인은 2014년도 중 출연받은 주식을 모두 매각하였으며 매각대금 중 7천만원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고, 737백만원은 수익사업용재산(상장주식)을 취득하였음
O 질의내용
- 사단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상장주식을 매수하여 6개월 이상 보유 후에 매매를 하여 발생하는 매각대금으로 고유목적사업사용 및 수익사업용재산을 취득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입금액이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받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3. 생략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은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이하 생략)
○ 기본통칙 48-38···3【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
영 제38조 제2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공익법인 등이 그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이를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한다.
2.
3. 공익법인 등이 운용소득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7, 2011.10.4.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4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각금액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내 30%, 2년내 60%, 3년내 9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함
- 2009. 1월 출연재산을 5억원에 매각
・2009.9.20. A주식 6,700주 13백만원에 매수
・2009.11.27. A주식 3,300주 6백만원에 매수
・2010.5.26. A주식 850주 2백만원에 매도
・2010.5.30. A주식 9,150주 17백만원에 매도
O 질의내용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매매차익 목적 상장주식에 투자한 경우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재산세과-063 (2012. 02. 1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4호ㆍ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해당재산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한다)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사용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며, 3년 이내에 9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