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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거주 전환 후 C주택 비과세 기간 판정 기준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43[법령해석과-3876]  ·  2021. 1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용으로 전환하여 C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기간의 산정 기준일은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A주택(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및 B주택(거주주택 특례 비적용)을 순차적으로 양도한 뒤, 최종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용으로 전환하여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B주택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으로 한정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장기임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B주택 양도일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43[법령해석과-3876]  ·  2021. 11. 05.

  •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43[법령해석과-3876](2021-11-05) 회신임을 밝힙니다.
  • 본 회신 및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39(2021.11.02.)에 따르면, A주택(비과세 특례 적용) 및 B주택(비과세 특례 미적용)을 순차적으로 양도하고, 최종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해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B주택의 양도일 이후 기간분으로 제한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시행령(제154조 제10항, 제155조 제20항)에 따라, 이런 형태의 양도에서는 마지막 일반(거주)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후 기간만을 비과세 대상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실무상 직전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전분은 다주택 해당 기간으로 간주되어 비과세에서 제외되며, 이에 따라 기간 산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실무 적용에 유념해야 합니다.
  • 즉, 질의된 두 가지 기준 중 'B주택 양도일 이후 기간분'이 비과세 산정 기준임을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가 동일하게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1세대 1주택 인정 요건, 보유·거주기간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과 일반주택의 특례 비과세 적용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0항: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후의 기간만을 1세대 1주택 기간으로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개정 시행령의 적용 시기 및 예외 규정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 후 C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C주택 비과세 적용기간은 B주택 양도일 이후 기간만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 근거해 직전 거주주택(B주택)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만 1세대 1주택으로 산정합니다.
2. A주택과 B주택을 순차 양도 후 장기임대주택 전환 시, C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에 주의할 점은?
답변
직전 거주주택(B주택) 양도일 이전 기간은 다주택 기간으로 적용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0항의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기준 원칙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장기임대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생애 한 차례만 허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은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 최초 양도에 한해 적용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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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A주택(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및 B주택(거주주택 특례 비적용) 순차 양도 후 최종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용으로 전환한 후 C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B주택 양도일 후 기간분으로 함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39, 2021.11.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39, 2021.11.02.
【질의】A주택(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및 B주택(거주주택 특례 비적용) 순차 양도 후 최종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용으로 전환한 후 C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중 비과세 범위
 ⁠(제1안) A주택(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양도일 후 기간분
 ⁠(제2안) B주택(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비적용) 양도일 후 기간분
【회신】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甲은 A․B․C주택을 취득, 순차 거주 후 양도>

○ ⁠(‘15.3.10) A주택 취득

 ○ ⁠(‘19.5.20) B․C주택 취득 후 장기임대(소득령§155⑳(2) 요건 충족)

○ ⁠(‘20.3.30) A주택 2년 이상 거주 후 양도⇢장기임대주택 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소득령§155⑳) 적용(○)☞ 양도소득 비과세

 ○ 향후 B주택에 5년 이상 임대 후 전입하여 2년 이상 거주 후 양도 예정⇢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양도소득 과세

  ⇨ 이후 C주택에 전입하여 2년 이상 거주 후 양도 예정

 질의 사례

A주택 양도

B주택 이사

B주택 양도
C주택 이사

C주택 :

임 대 주 택

거주용 주택

(2년 거주)

← ⁠(1안) 비 과 세 →

←(2안) 비과세→

B주택 :

임 대 주 택

거주용 주택

(2년 거주)

← 과 세 ⁠(전체 양도차익) →

A주택 :

거주용 주택

(2년 거주)

← 비 과 세 →

2. 질의내용

 ○ A주택(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및 B주택(거주주택 특례 비적용) 순차 양도 후 최종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용으로 전환한 후 C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중 비과세 범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 5. ⁠(생 략)

 ②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5. ⁠(생 략)

 ⑩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을 것

  2. 해당 주택이 제155조 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일 것

  나.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0항제2호 및 제155조제20항(제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0항제2호, 제155조제20항(제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당시 거주하고 있는 주택

  2. 이 영 시행 전에 거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5. ⁠(생 략)

 ⑩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을 것

  2.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제155조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이 있었을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출처 : 국세청 2021. 11. 05.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43[법령해석과-38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