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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거주자 전환 시기와 과세범위 기준

서면-2015-국제세원-0790  ·  2015. 06.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기와 이 때 과세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S요약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날부터로 봅니다.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에,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한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비거주자 #거주자 #국내주소 #생활관계 #과세소득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국제세원-0790  ·  2015. 06.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국제세원-0790(2015.06.16)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국내에 주소를 둔 날, 주소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국내에 거소를 둔 지 1년이 되는 날 등)로 판단됩니다.
  • 거주자로 전환된 후에는 국내·외 모든 소득이 과세 대상이나, 외국인 거주자가 10년 중 5년 이하 국내 거주한 경우엔 국외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송금된 소득만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비거주자 상태에선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한해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확인됩니다.
  • 위 내용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으로 정의
  • 소득세법 제3조: 거주자에게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비거주자에게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기준 -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 주소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거소를 1년간 둔 날 등으로 규정
사례 Q&A
1.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거주자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항목들이 근거가 됩니다.
2.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점은 언제로 봅니까?
답변
국내에 주소를 둔 날, 또는 국내 거소를 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 등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해당 국세청 회신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거주자 전환 시 과세되는 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거주자가 되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나, 일부 외국인 거주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조 및 유권해석 회신 내용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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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과세소득의 범위로서 거주자에 대하여는「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 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2014년 귀속)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 및 과세소득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2014.01.01-12169호)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2014.01.01-12169호)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과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2014.11.19-25751호)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2014.11.19-25751호)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나. 관련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68, 2005.06.15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 직업 ·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과세소득의 범위로서 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 서일46011-11676, 2003.11.2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기본통칙 ⁠(1997.04.08개정) 1-7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896, 2010.07.09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입국한 날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출입국 내역,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자산상태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46011-541, 1999.12.28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건 질의의 경우 국내에 있는 가족 및 자산의 보유내용과 사업장 등을 검토하여 거주자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6. 16. 서면-2015-국제세원-07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