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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안내

해양수산부 2025. 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 선박이 사용해야 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는 선박연료유 황함유량이 0.1퍼센트(무게퍼센트) 이하인 연료유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연료유를 사용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며, 다만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하고 황산화물 배출을 적정 수준 이하로 감축하는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0.1퍼센트 #해양수산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30.

  • 회신 주체·출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2025. 7. 30.자 회신
  •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 선박은 황함유량 0.1퍼센트(무게퍼센트)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 기준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연료유를 사용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하여 황산화물 배출제한기준량 이하로 감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 적용 규정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3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지역 내 별도의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지정할 수 있고, 해당 해역 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 사용 금지. 예외적으로 배기가스정화장치 설치 시 기준 미만 배출 허용
  •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황함유량 기준은 별표 3의 기준을 따른다고 규정
  •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연료유를 사용하는 모든 경우에 연료유의 황함유량 0.1퍼센트(무게퍼센트) 이하로 제한
사례 Q&A
1.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은 얼마까지 허용되나요?
답변
황함유량 0.1퍼센트(무게퍼센트) 이하의 연료유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에 근거합니다.
2.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도 황함유량 기준을 지켜야 하나요?
답변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하여 황산화물 배출량을 제한 기준 이하로 감축하면 황함유량 기준 적용이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특별법 제10조제2항 단서조항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3. 2022년 1월 1일 이전과 이후에 적용되는 황함유량 기준 차이가 있나요?
답변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연료유를 사용하는 모든 경우에 황함유량 0.1퍼센트 이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시행령 별표 3을 통한 적용 시기 구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해양수산부, 2025. 7. 30.]

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평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선박연료유 황함유량은 0.1퍼센트(무게퍼센트)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해야 하며,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선박배출 규제해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2항제1호 에 따른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의 기본목표(이하 대기질개선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내에 별도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이하 배출규제해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선박의 소유자는 배출규제해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하여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황산화물 배출제한기준량 이하로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황함유량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이란 별표 3 을 말한다.
[별표3]
1.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선박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계선 중인 경우에 한정하여, 연료유의 황함유량 0.1퍼센트(무게 퍼센트) 이하
2. 2022년 1월 1일 이후: 연료유를 사용하는 모든 경우에 연료유의 황함유량 0.1퍼센트(무게 퍼센트) 이하

【관련법령】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선박배출 규제해역의 지정 등)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황함유량 기준 등)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30. 해양수산부 2025. 7. 3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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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안내

해양수산부 2025. 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 선박이 사용해야 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는 선박연료유 황함유량이 0.1퍼센트(무게퍼센트) 이하인 연료유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연료유를 사용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며, 다만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하고 황산화물 배출을 적정 수준 이하로 감축하는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0.1퍼센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30.

  • 회신 주체·출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2025. 7. 30.자 회신
  •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 선박은 황함유량 0.1퍼센트(무게퍼센트)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 기준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연료유를 사용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하여 황산화물 배출제한기준량 이하로 감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 적용 규정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3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지역 내 별도의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지정할 수 있고, 해당 해역 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 사용 금지. 예외적으로 배기가스정화장치 설치 시 기준 미만 배출 허용
  •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황함유량 기준은 별표 3의 기준을 따른다고 규정
  •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연료유를 사용하는 모든 경우에 연료유의 황함유량 0.1퍼센트(무게퍼센트) 이하로 제한
사례 Q&A
1.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은 얼마까지 허용되나요?
답변
황함유량 0.1퍼센트(무게퍼센트) 이하의 연료유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에 근거합니다.
2.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도 황함유량 기준을 지켜야 하나요?
답변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하여 황산화물 배출량을 제한 기준 이하로 감축하면 황함유량 기준 적용이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특별법 제10조제2항 단서조항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3. 2022년 1월 1일 이전과 이후에 적용되는 황함유량 기준 차이가 있나요?
답변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연료유를 사용하는 모든 경우에 황함유량 0.1퍼센트 이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시행령 별표 3을 통한 적용 시기 구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해양수산부, 2025. 7. 30.]

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평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선박연료유 황함유량은 0.1퍼센트(무게퍼센트)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해야 하며,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선박배출 규제해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2항제1호 에 따른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의 기본목표(이하 대기질개선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내에 별도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이하 배출규제해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선박의 소유자는 배출규제해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하여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황산화물 배출제한기준량 이하로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황함유량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이란 별표 3 을 말한다.
[별표3]
1.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선박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계선 중인 경우에 한정하여, 연료유의 황함유량 0.1퍼센트(무게 퍼센트) 이하
2. 2022년 1월 1일 이후: 연료유를 사용하는 모든 경우에 연료유의 황함유량 0.1퍼센트(무게 퍼센트) 이하

【관련법령】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선박배출 규제해역의 지정 등)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황함유량 기준 등)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30. 해양수산부 2025. 7. 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