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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착공 전 건축관계자 변경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착공 전에 건축관계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착공 전 건축관계자 변경에 대해 문의한 내용에 회신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 조건 하에서 변경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건축관계자 변경 #착공 전 #건축주 변경 #국토교통부 #건축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에 따르면 본 질의는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에서 답변하였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착공 전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건축관계자 변경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행정절차에 따라 건축관계자의 변경 신청이나 허가를 받아 진행할 수 있음이 답변에 시사되어 있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변경 승인 절차와 제출서류 등은 건축법 및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관할 행정기관의 확인이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행위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명시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신청 및 건축관계자 변경에 관한 일반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건축관계자 변경의 절차와 요건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건축물 착공 전 관련 행위에 대한 특례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 내 착공 전 건축주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착공 전에 건축관계자 변경이 가능할 수 있음이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시사되었습니다.
근거
건축법 및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거치면 변경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관계자를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 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의 준수가 요구됩니다.
3.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착공 전 건축관계자 변경 시 유의사항은?
답변
관할 행정기관의 사전 확인과 구비서류 충족이 중요합니다.
근거
착공 전이라도 관계 법령의 특정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착공 전, 건축관계자 변경이 가능한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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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착공 전 건축관계자 변경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착공 전에 건축관계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착공 전 건축관계자 변경에 대해 문의한 내용에 회신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 조건 하에서 변경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건축관계자 변경 #착공 전 #건축주 변경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에 따르면 본 질의는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에서 답변하였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착공 전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건축관계자 변경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행정절차에 따라 건축관계자의 변경 신청이나 허가를 받아 진행할 수 있음이 답변에 시사되어 있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변경 승인 절차와 제출서류 등은 건축법 및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관할 행정기관의 확인이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행위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명시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신청 및 건축관계자 변경에 관한 일반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건축관계자 변경의 절차와 요건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건축물 착공 전 관련 행위에 대한 특례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 내 착공 전 건축주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착공 전에 건축관계자 변경이 가능할 수 있음이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시사되었습니다.
근거
건축법 및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거치면 변경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관계자를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 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의 준수가 요구됩니다.
3.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착공 전 건축관계자 변경 시 유의사항은?
답변
관할 행정기관의 사전 확인과 구비서류 충족이 중요합니다.
근거
착공 전이라도 관계 법령의 특정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착공 전, 건축관계자 변경이 가능한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