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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전화영어)과 관련하여 필리핀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현지강사(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위한 강의용역장소를 제공하고 강사료를 대신 지급하는 업무만을 수행하고, 현지강사는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평생교육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고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면세사업(전화영어)과 관련하여 필리핀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현지강사(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위한 강의용역장소를 제공하고 강사료를 대신 지급하는 업무만을 수행하고, 현지강사는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연락사무소에서 강의용역을 위한 장소제공 및 강사료 대신 지급 업무만 할 뿐 현지강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당사는 내국법인으로 원격 평생교육시설로 교육청 인가를 받아 개인에게 직접 수업료를 받는 전화영어관련 서비스 용역에 대하여 면세적용을 받고 있음
나.교육면세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리핀국적의 강사들이 필리핀현지에서 직접 전화하여 수업을 하면 당사에서 학생 개개인에게 수업료를 지급받고 강사료는 필리핀에 송금함
다.강사들은 현재 강의를 위하여 당사 명의의 일정장소에 모여서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표강사에게 당사가 강사료 총액을 지급하고 대표강사가 개별강사들에게 강사료를 지급한 후 각각 지급내역 및 지급증빙을 수취함
라.모든 강의진행이 필리핀 강사들에 의하여 필리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강사에게 지나친 의무와 책임을 지우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당사는 필리핀 현지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연락사무소에서 강사들이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강사료도 당사가 연락사무소에 강사료 총액을 지급하고 개별강사들에게 강사료를 지급하고 기타 경비를 지출한 후 지급내역 및 지급증빙을 수취하고자 함
마.연락사무소는 당사의 강의용역제공을 위한 장소 및 강사료 지급을 대납할 뿐 기타 다른 수익사업 또는 재화, 용역의 공급행위를 하지 않음
2. 질의내용
가.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여부
나.별도의 수익사업 없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연락사무소에서 강사들이 모여 강의를 진행하고 강사료를 당사가 현지법인에 송금한 후 개별 강사들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부가가치세 제52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안분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