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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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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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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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소프트웨어 사용자와 소프트웨어 사용료(소프트웨어 사용료 지급 의무의 존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사용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당해 사용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소프트웨어 사용자와 소프트웨어 사용료(소프트웨어 사용료 지급 의무의 존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사용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당해 사용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업체('갑')와 하드웨어 생산업체('을')는 '갑'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을'이 개발한 하드웨어에 장착하여 제품을 생산한 다음 제품 출고시 1대당 일정금액의 소프트웨어 사용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2008년에 체결하여 정상영업해 옴
나.2009년 출시된 제품에서 소프트웨어 기능 중 개인인증시스템이 없어서 개인정보가 유출 되자 본 제품의 출하가 안 되는 등 판매에 문제가 발생하여 부득이 '을'은 '갑'의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자, '갑'은 당초 약정서를 근거로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4년 승소함
다.따라서 '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사용료를 판결이 확정된 시점인 2014년에 일시에 지급하였음
2. 질의내용
상기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과-249 , 2013.03.19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305 , 2013.04.08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0 , 2004.09.06
임대차계약의 존부의 계쟁 등으로 임대료 상당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9. 30. 서면-2015-부가-22366[부가가치세과-15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