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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한도 산정 시 상시근로자 합산 기준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999[법령해석과-1507]  ·  2021.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액을 계산할 때 본점과 지점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고, 사업부문을 양도하여 승계된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한도 계산에서 상시근로자 수는 본점과 지점의 인원을 합산하여 산정해야 하며, 사업 양도 시 양수인에게 승계한 상시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승계된 것으로 간주하여 합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세액감면 #상시근로자 수 #본점 지점 합산 #사업부문 양도 #근로자 승계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999[법령해석과-1507]  ·  2021. 04. 29.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999(법령해석과-1507, 2021-04-29) 회신에 따르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한도 산정 시 본점과 지점의 상시근로자 수는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 2017과세연도에 지점의 사업부문을 양도하여 해당 사업부문 종사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승계된 근로자2017과세연도 개시일에 승계된 것으로 간주하여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동 시행령)에 따라, 합산 기준과 승계 근로자 산정 시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특히 사업부문 양도 등에 의한 상시근로자 이동이 있었을 경우, 승계일을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로 간주하여 상시근로자 수 변동에 반영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대상, 감면율, 감면 한도 및 상시근로자 기준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시행령 제23조 일부를 준용하도록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사업의 양수 등으로 종전 사업부문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승계한 것으로 보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례 Q&A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한도 산정 때 본점·지점 상시근로자도 합산하나요?
답변
한도액 산정 시 본점과 지점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적용 방식에 따릅니다.
2. 사업부문 양도 후 승계된 근로자는 언제부터 상시근로자로 보나요?
답변
승계된 상시근로자는 사업 양수기업에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에 근거합니다.
3. 지점 사업부문 양도 시 승계 근로자도 감면 한도 계산에 포함하나요?
답변
네, 양수자에게 승계된 상시근로자도 감면 한도액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1-04-29 회신 및 시행령 규정이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감면한도액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는 본점과 지점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승계시킨 상시근로자는 2017과세연도 개시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2017과세연도에 지점의 사업부문을 양도함에 따라 해당 사업부문에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킨 경우, 같은 조 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2018과세연도의 감면한도액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는 본점과 지점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승계시킨 상시근로자는 2017과세연도 개시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하 ⁠‘쟁점감면’) 대상에 해당함

  - A법인의 본점은 설립이후 제조업을 계속 영위 중이고, 지점은 2017.1월말 제조 사업부문을 양도*한 후,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종 전환하였으며

   * 사업양도 시 해당 사업부문에 종사하던 직원을 양수자에게 승계함

  - 본·지점 구분경리 하여 제조업인 본점의 소득에 한해 쟁점감면을 적용하고 있음

2. 질의요지

 ○ ⁠(질의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한도 계산 시 본·지점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는지 여부

 ○ ⁠(질의2) 2018과세연도의 감면한도 계산 시 직전 과세연도에 양도한 사업부문의 상시근로자 수를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2. ⁠(생략)

  3.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그 밖의 경우: 1억원

 ⑤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⑦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⑪ 제7항과 제8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제10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1. 계산식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2. 법 제6조제10항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04. 29.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999[법령해석과-15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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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한도 산정 시 상시근로자 합산 기준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999[법령해석과-1507]  ·  2021.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액을 계산할 때 본점과 지점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고, 사업부문을 양도하여 승계된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한도 계산에서 상시근로자 수는 본점과 지점의 인원을 합산하여 산정해야 하며, 사업 양도 시 양수인에게 승계한 상시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승계된 것으로 간주하여 합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세액감면 #상시근로자 수 #본점 지점 합산 #사업부문 양도 #근로자 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999[법령해석과-1507]  ·  2021. 04. 29.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999(법령해석과-1507, 2021-04-29) 회신에 따르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한도 산정 시 본점과 지점의 상시근로자 수는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 2017과세연도에 지점의 사업부문을 양도하여 해당 사업부문 종사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승계된 근로자2017과세연도 개시일에 승계된 것으로 간주하여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동 시행령)에 따라, 합산 기준과 승계 근로자 산정 시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특히 사업부문 양도 등에 의한 상시근로자 이동이 있었을 경우, 승계일을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로 간주하여 상시근로자 수 변동에 반영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대상, 감면율, 감면 한도 및 상시근로자 기준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시행령 제23조 일부를 준용하도록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사업의 양수 등으로 종전 사업부문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승계한 것으로 보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례 Q&A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한도 산정 때 본점·지점 상시근로자도 합산하나요?
답변
한도액 산정 시 본점과 지점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적용 방식에 따릅니다.
2. 사업부문 양도 후 승계된 근로자는 언제부터 상시근로자로 보나요?
답변
승계된 상시근로자는 사업 양수기업에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에 근거합니다.
3. 지점 사업부문 양도 시 승계 근로자도 감면 한도 계산에 포함하나요?
답변
네, 양수자에게 승계된 상시근로자도 감면 한도액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1-04-29 회신 및 시행령 규정이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감면한도액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는 본점과 지점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승계시킨 상시근로자는 2017과세연도 개시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2017과세연도에 지점의 사업부문을 양도함에 따라 해당 사업부문에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킨 경우, 같은 조 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2018과세연도의 감면한도액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는 본점과 지점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승계시킨 상시근로자는 2017과세연도 개시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하 ⁠‘쟁점감면’) 대상에 해당함

  - A법인의 본점은 설립이후 제조업을 계속 영위 중이고, 지점은 2017.1월말 제조 사업부문을 양도*한 후,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종 전환하였으며

   * 사업양도 시 해당 사업부문에 종사하던 직원을 양수자에게 승계함

  - 본·지점 구분경리 하여 제조업인 본점의 소득에 한해 쟁점감면을 적용하고 있음

2. 질의요지

 ○ ⁠(질의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한도 계산 시 본·지점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는지 여부

 ○ ⁠(질의2) 2018과세연도의 감면한도 계산 시 직전 과세연도에 양도한 사업부문의 상시근로자 수를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2. ⁠(생략)

  3.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그 밖의 경우: 1억원

 ⑤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⑦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⑪ 제7항과 제8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제10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1. 계산식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2. 법 제6조제10항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04. 29.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999[법령해석과-15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