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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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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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영수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공급가액은 현금영수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영수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공급가액은 현금영수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2014.9.16. 2,630,000원의 현금영수증 취소처리 중 부가가치세액 239,090원을 23,090원으로 잘못 입력하여 취소함
나. 2014.10.21. 부가가치세 신고시 확인한 결과 부가가치세액 취소 정정분 금액 216,000원을 매출액으로 반영하여 취소함
다. 총 매출액은 38,882,400원으로 같으나 내부회계상 공급가액은 35,347,637원(세액 3,534,763원)이며, 국세청으로 발급된 공급가액은 35,151,291원(세액 3,731,109원)으로 차이가 발생함
2. 질의내용
매출금액의 차이가 없으며 공급가액과 세액이 차이가 발생해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문제가 없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이 된다. (2014. 12. 30. 개정)
출처 : 국세청 2015. 06. 29. 서면-2014-부가-21626[부가가치세과-9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