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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및 신고 차이

서면-2014-부가-21626[부가가치세과-914]  ·  2015.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현금영수 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다소 다르게 계산되어도, 매출금액에 차이가 없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에 문제가 없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영수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될 공급가액은 현금 영수 금액의 110분의 100을 적용해야 하며, 내부회계상 공급가액과 국세청 신고 공급가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해도 매출금액에 변함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금영수 #현금영수증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과세표준 #매출금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부가-21626[부가가치세과-914]  ·  2015. 06. 29.

  • 국세청 서면-2014-부가-21626[부가가치세과-914](2015.06.29) 회신에 근거함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영수하였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공급가액은 현금영수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내부회계에 입력된 공급가액, 세액과 국세청 신고상 공급가액, 세액에 차이가 있더라도 총 매출액이 같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및 기본통칙의 공급가액 산정 방식에 따라 현금영수 합계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였을 때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신고 매출금액에 변동이 없으면 별도의 불이익이나 문제는 없다고 해석됩니다.
  • 지침대로 현금영수액의 110분의 100로 공급가액을 산정하고 정확히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산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산정,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금액의 공급가액 산정, 해당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공급가액이 됨
사례 Q&A
1. 현금영수증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신고 차이 문제 있나요?
답변
매출금액이 동일하다면 공급가액·세액의 내부계산 차이로 인한 신고 오류는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15.6.29. 회신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2. 현금영수 대가의 공급가액 산정 방식은?
답변
사업자가 현금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영수한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1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공급가액·세액별 입력 오차가 부가가치세 신고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총 매출액이 동일하다면 공급가액 및 세액의 회계 처리상 일시적인 오차는 신고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4-부가-21626)과 과세표준 산정 기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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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영수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공급가액은 현금영수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영수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공급가액은 현금영수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2014.9.16. 2,630,000원의 현금영수증 취소처리 중 부가가치세액 239,090원을 23,090원으로 잘못 입력하여 취소함

 나. 2014.10.21. 부가가치세 신고시 확인한 결과 부가가치세액 취소 정정분 금액 216,000원을 매출액으로 반영하여 취소함

 다. 총 매출액은 38,882,400원으로 같으나 내부회계상 공급가액은 35,347,637원(세액 3,534,763원)이며, 국세청으로 발급된 공급가액은 35,151,291원(세액 3,731,109원)으로 차이가 발생함

2. 질의내용

  매출금액의 차이가 없으며 공급가액과 세액이 차이가 발생해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문제가 없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이 된다. ⁠(2014. 12. 30. 개정)

출처 : 국세청 2015. 06. 29. 서면-2014-부가-21626[부가가치세과-9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