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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판물 렌탈 후 소유권 이전 시 부가세 면제 가능성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31[법령해석과-380]  ·  2016. 0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일정기간 렌탈(대여)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전자출판물을 일정 기간 대여(렌탈)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전자출판물의 대여 및 판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출판물 #부가가치세 #면제 #렌탈 #소유권 이전 #문화체육관광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31[법령해석과-380]  ·  2016. 02.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31[법령해석과-380], 2016-02-11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일정 기간 렌탈(대여)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전자출판물의 대여 및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와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문체부 기준을 충족한 전자출판물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전자출판물과 함께 공급하는 학습기기가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경우, 학습기기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렌탈 기간 종료 후 전체 약정 렌탈료를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도, 전자출판물 부분은 면세가 적용됨을 재차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회신은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전자출판물의 공급 형태(일시불 및 렌탈 후 소유권 이전) 모두에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도서, 신문, 잡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의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 도서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준의 전자출판물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면세 전자출판물의 범위와 기준(음향·영상 포함, 문체부 기준 부합)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범위(인도 및 양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현금·외상·할부·조건부 판매 등 포함)
사례 Q&A
1. 전자출판물을 렌탈 후 소유권 이전하면 부가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준을 충족한 전자출판물이라면 렌탈 후 소유권 이전 방식으로 공급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시행령 제38조의 면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전자출판물과 학습기기를 함께 렌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적용은?
답변
전자출판물 부분은 면세되며,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학습기기는 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국세청 유권해석 회신이 근거입니다.
3. 어떤 전자출판물이 부가세 면제 대상이 되나요?
답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준을 충족하고, 음향 또는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된 전자출판물만 면제 대상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면세 전자출판물 기준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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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일정기간 렌탈(대여)후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일정기간 렌탈(대여)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전자출판물의 대여 및 판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주)******(이하 ⁠“신청인”)는 출판업 및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을 영위하는 벤처 중소기업으로

  - 어학 학습용 콘텐츠를 개발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로 인증 받은 후 이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회사이며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과 전자출판물을 재생하여 주는 학습기기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고 있고

  - 상기 학습기기는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하고 있음

○ 신청인은 전자출판물 및 학습기기의 판매형태를 현재 일시불 방식에서 아래와 같이 일정기간 렌탈(대여)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다변화 하고자 함

거래형태

일시불 판매(현재)

렌탈

재화의 인도

계약체결일 또는 다음날

계약체결일 또는 다음날

소유권 이전

재화의 인도 일자와 동일

약정기간 렌탈료 완납 후 이전

대금납부기간

없음

12개월 ~ 24개월

대금의 수취

계약과 동시

약정일자(월1회)

계약 해지 조건

원칙상 불가

반환 가능(위약금 납부)

기타 특성

판매

임대차 거래 후 소유권 이전

2. 질의내용

○ 전자출판물을 일시불 판매 방식에서 일정기간 렌탈(대여) 후 소유권 이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나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2. 11.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31[법령해석과-3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