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타익신탁에 있어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됨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자기의 권한으로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부동산을 양수자에게 매각하게 하면서 위탁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2-153, 2012.4.24. 및 법규부가2013-219, 2013.07.1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2-153, 2012.4.24.
신탁계약상 위탁자 외의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수익자(금융기관)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에 있어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됨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자기의 권한으로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부동산을 양수자에게 매각하게 하면서 위탁자로부터「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법규부가2013-219, 2013.07.12
신탁계약상 위탁자 외의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이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됨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위탁자로부터「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당 조합은 2011.8.26. '갑'관리공단㈜에 20억원의 대출을 실행(대출만기일 2014.2.26.)하였고 '갑'관리공단㈜는 부동산(경기도 소재 상가 41개호실)을 대한토지신탁㈜에 신탁함
- 위탁자 : '갑'관리공단㈜, 수탁자 : 대한토지신탁㈜, 우선수익자 : 당 조합 외7
○ 채무 불이행에 따라 2014.5.26~6.23. 해당 물건지 공매가 실시되어 총41개 호실 중 39개 호실 공매 완료되어 2014.7.31. 공매배당금(부가가치세 포함)을 받음
○ 대한토지신탁㈜에서 당 조합이 공매 낙찰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보내옴에 따라 2014.8.8. 낙찰자들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2014.8.11. '갑'관리공단㈜는 당 조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당 조합은 '갑'관리공단㈜에서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 '갑'관리공단㈜는 본인들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납부서를 첨부하여 본인들의 부가가치세를 대납해 달라는 요청 공문을 보내옴(당 조합에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제 처리하여 환급받아 본인들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한다고 주장함)
- 2015.4.27., 2015.8.7. '갑'관리공단㈜에서 본인들이 요청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는 독촉 공문을 보내옴
2. 질의내용
○ 위탁자인 '갑'관리공단㈜에서 당 조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 2008.01.09
1. 사업자(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며, 그 공급 시기는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이 되는 것임.
2.타익신탁에 있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며, 귀 질의의 제2 신탁계약에서와 같이 1순위 및 2순위 우선수익자 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법규부가2013-233, 2013.07.12
신탁계약상 위탁자 외의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이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신탁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며, 이 때에 신탁부동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실제로 매각된 때에 그 차액(신탁부동산의 시가와 실제 매각가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다만,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규부가2013-219, 2013.07.12
신탁계약상 위탁자 외의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이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됨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위탁자로부터「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규부가2012-153, 2012.4.24.
신탁계약상 위탁자 외의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수익자(금융기관)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에 있어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됨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자기의 권한으로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부동산을 양수자에게 매각하게 하면서 위탁자로부터「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6. 20. 서면-2016-부가-2666[부가가치세과-12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