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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설현장 근로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적용

서면-2024-원천-1850  ·  2024.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외 건설현장(원자력 발전소 등)에 파견된 직원이 시운전 종결처리나 설비 구매‧운반 등을 하고 받는 급여 중 월 500만원 이내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외 건설현장(원자력 발전소 포함)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파견직원이 지급받는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해당 현장에서의 근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운반‧보관‧유지‧보수까지 포함하여 적용되며, 2024년 과세기간부터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국외근로소득 #건설현장 #소득세 비과세 #원자력 발전소 #급여 한도 #해외파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1850  ·  2024. 06. 25.

  • 국세청 서면-2024-원천-1850(2024.6.25.)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은 소득세법 제12조,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을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 귀 사에서 해외로 파견한 직원이 국외 건설현장(예: 원자력 발전소 등)에서 발전소 시운전 종결처리, 장비·기자재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월 500만원 이내액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판단됩니다.
  • 이 비과세 한도는 20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 지급분부터 월 500만원으로 확대 적용되며, 이전에는 월 300만원이 한도였습니다.
  •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실제 국외 건설현장(또는 기자재·장비 관리장소 등)에서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여야 하며, 현장 외 사무실 등에서 단순 지원·관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 관련 예규(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 등)에서도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국외 건설현장 근로에 대한 급여는 한도 내 비과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근로소득 중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는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월 500만원 이내 비과세(원양어업·설계·감리 업무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원양어업선박, 국외 건설현장 등의 범위에 대해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국외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한 장비‧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장소까지 포함
사례 Q&A
1. 해외 원자력 발전소 현장 파견에 따른 급여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답변
국외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건설현장에 파견된 직원이 근로를 제공한 경우 월 500만원 이내 급여는 소득세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24년 과세기간부터 월 5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 국외 건설현장 기자재 운반 업무도 급여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국외 건설공사 기자재의 구매, 운반, 유지, 보수 등 업무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급여는 한도 내에서 비과세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서 해당 장소와 업무를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3. 2024년 이전 국외 건설현장 급여 비과세 한도는 얼마였나요?
답변
2024년 과세기간 이전에는 국외 건설현장 급여에 대해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예규에서 2024년부터 한도 상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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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귀 사에서 해외에 파견한 직원이 국외 건설현장(원자력 발전소 건설)에서 발전소의 시운전 종결처리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거나, 해당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사에서 해외에 파견한 직원이 국외 건설현장(원자력 발전소 건설)에서 발전소의 시운전 종결처리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거나, 해당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해당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이전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2021.5.6.)
○서면법규과-1552(2012.12.28.)
○서면-2011-원천세과-607(2011.9.30.)

1.사실관계

○하나원자력기술 주식회사는 방사선관리, 전문기술용역의 사업을 하는 기업임

○발주자 한국수력원자력(주)는 당사와 공사명 BNPP 1,2,3,4호기 방사선관리용역(2차)의 용역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함

   - 착공연원일 : 2020.11.1.

   - 준공연월일 : 2024.12.31.(~SCD까지)

   * 계약 기간 중이라도 SCD(실질적인 완공일)가 선언되면 계약이 종료되고, SCD가 연장되면 계약 변경으로 용역 기간도 연장

○용역 목적

   - 전문기술 자격업체로 하여금 원전 현장 방사선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및 방사선 관리에 대한 고도의 기술력과 전문성 유도

○용역 수행장소

   - UAE BNPP 1,2,3,4호기 방사선관리 현장 등

○용역 인력

   - 경상인력 : 33명(발전소 시운전 공정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투입)

   - 보조인력 : 6명(보통인부 3명, HSE* 2명, 통·번역사 1명)

     * HSE : 건설현장 등 산업 및 근로자 안전관리 담당

○자격 요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된 업체

  - 한수원 원자력품질보증절차서 요역 및 정비공사업체 등록관리에 따라 등록된 업체[품질등급 : 안전성(Q)등급]

○이에 따라 직원 35명(퇴직자 포함 약 50여명)을 BNPP 1,2,3,4호기 건설현장에 파견하여 방사선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질의내용

○위 사실관계에 따라 UAE BNPP 1,2,3,4호기 방사선관리 현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 중 월 300만원(2024년은 변경된 월 500만원)이내 금액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거.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법 제12조 제3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

④제1항 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선박,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과 제3항에 따른 승무원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②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등의 건설공사 현장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

4.관련예규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2021.5.6.)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월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1552(2012.12.28.)

   귀 서면질의의 경우,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업무, 인사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재무회계업무, 기타 공통사무업무 등에 종사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소득세법」제12조제3호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11-원천세과-607(2011.9.30.)

   귀 질의의 경우, 국외근로자 중 해외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건설공사를 지원하는 업무와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ㆍ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소득세법」제12조제3호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25. 서면-2024-원천-18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