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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료 매출 인식

서면-2014-부가-22049  ·  2015.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주선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해야 할 때, 화물운송대가와 수수료 모두 매출로 계상된 경우 수수료를 제외한 차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제외’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있어, 운송주선용역의 수수료만을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게 발급한 매출지입차주로부터 받은 매입의 차액인 수수료금액만이 매출로 인정되며, 그 외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제외’ 란에 기재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운송주선업 #세금계산서 #수수료 매출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제외 #화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부가-22049  ·  2015. 03.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4-부가-22049 (2015.03.11)
  • 국세청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수수료에 대해서만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실질적으로 운송주선업자의 매출 인식액은 화주에게 발급한 매출과 지입차주로부터 받은 매입의 차액(수수료)만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 만약 수수료와 화물운송대가가 모두 매출로 계상되었다면,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기존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8)에 따라, 운송주선업자가 상법상 자기 책임하 직접 운송을 약정한 경우에는 전액을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이후 착오 및 오류, 계약 내용 변경이 있을 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함을 추가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역무 제공 등으로 인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와 절차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9-6 (구 16-58-6):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용역 수수료에 한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될 때 운송업자 명의로 화주에 세금계산서 발급, 이 경우 주선업자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기재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8(2004.12.10): 상법 제116조에 따라 직접 운송을 약정한 경우 운임 전액에 대해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사례 Q&A
1. 운송주선업 세금계산서는 수수료만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네, 운송주선업자는 운송주선 수수료에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9-6 및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수수료 이외 운송대가는 별도 처리하도록 안내됐습니다.
2. 운송대가와 수수료를 모두 매출로 계상했다면 세무 처리는?
답변
세금계산서 발급 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제외’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4-부가-22049는 실질적 수수료만 매출로 인정하며, 그 외 금액은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함을 밝혔습니다.
3.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착오나 오류, 거래 내용 변경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발급 사유와 구체적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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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화주 또는 운송업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될 때에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8, 2004.12.10)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오류가 발생하거나 당초 거래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8, 2004.12.10
귀 질의1의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6과 같이 하는 것이나,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하에 사업자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당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운임 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6은 현행 32-69-6 로 변경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당사는 화물운송주선 업체로서 화주로부터 운송용역 의뢰가 오면 순번대로 지입차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당사는 수수료에 대하여만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지입차주는 운송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나.그러나 화주가 지입차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당사로부터 운송용역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가 있음

 다.당사는 화주에게 수수료 및 화물운송용역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지입차주는 수수료를 제외한 차액에 대하여 당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당사의 실질적인 수입은 화주에게 발급한 매출과 지입차주로부터 받은 매입의 차액인 운송주선용역의 수수료임

2. 질의내용

 당사의 경우 수수료 수입만 매출로 인식하여야 하는데 수수료와 화물운송대가가 매출로 계상되어 있는 경우 수수료를 제외한 차액에 대하여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58-6 【 화물운송 주선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

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인의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운임 및 주선수수료를 받아 운수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화주 또는 운송업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될 때에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덧붙여 적는다.

2. 화물운송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8, 2004.12.10

귀 질의1의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6과 같이 하는 것이나,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하에 사업자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당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운임 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3. 11. 서면-2014-부가-220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