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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기여금 손금 귀속시기 및 적용법령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927[법령해석과-1794]  ·  2018.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내일채움공제에 납입하는 기여금의 손금 산입 사업연도는 언제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중소기업이 ‘내일채움공제’에 납입하는 기여금은 해당 기여금을 불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과 법인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불입 시 손비로 인정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내일채움공제 #기여금 #손금 산입 #사업연도 #손금귀속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927[법령해석과-1794]  ·  2018. 06. 27.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927(법령해석과-1794, 2018-06-27) 회신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의 손금 산입 사업연도는 해당 기여금을 불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내용에서 제시된 두 가지 안(불입 시점, 조건 성취 시점) 중에서, 기여금 불입 시점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이 적용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에서는 해당 비용이 손비로 인정되며, 귀속시기는 손금이 확정된 시점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법령에 따라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은 사업주가 실제로 불입하는 시점에 손금처리하며, 만기 시 수령여부나 기타 조건과는 무관하게 처리함이 확인됩니다.
  •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매월 또는 약정에 따라 기여금이 납입되는 그 시점의 사업연도에 각각 손금 산입이 가능함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의 순자산 감소로 인한 손비는 손금으로 인정하고, 일반적으로 통상적이거나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 한함.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손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에 따른 기여금도 손비에 포함됨.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은 성과보상기금의 재원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내일채움공제 납입 비용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규정됨.
사례 Q&A
1.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은 언제 손금처리하나요?
답변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은 불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불입 시점에 손금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2. 중소기업이 납입한 내일채움공제 기여금도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내일채움공제에 납입한 비용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인정되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내일채움공제 납입 비용을 인력개발비로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3. 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시 기업이 해지환급금을 받으면 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중도 해지로 해지환급금을 기업이 받게 되는 경우에도 기여금을 이미 불입 시점에 손금 산입했으므로, 환급금은 별도 익금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손금은 납입 시점에 산입하므로, 이후 환수, 환급 등은 익금·손금으로 별도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은 해당 기여금을 불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은 해당 기여금을 불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 규정에 따라 부담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1안) 납입하는 시점이 속한 사업연도

  -(2안) 조건이 성취되어 공제부금을 수령하는 시점이 속한 사업연도

2. 사실관계

 ○A법인은 2016년부터 내일채움공제에 가입, 운영하고 있음

 ○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근거를 두어 중소기업내 유입인력의 장기 재직 촉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우수인력의 장기 재직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가 핵심인력을 지정하고,

  -사업주와 핵심인력 근로자가 5년간 매월 일정금액을 공동으로 납입한 후 핵심인력 근로자가 만기까지 재직 할 경우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금(인센티브)으로 지급함

 ○내일채움공제는 5년 만기이며, 가입기간의 단축 및 연장은 불가하고,

  -공제계약의 중도해지 시 중소기업 귀책에 따른 해지는 핵심인력이 해지환급금의 수급권자가 되며, 핵심인력 귀책에 따른 해지(핵심인력의 자진퇴사 등)의 경우에는 기업이 해지환급금의 수급권자가 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2.21)

  2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14.2.21. 신설)

  21.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제35조의2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5조의3 【성과보상기금의 조성】

 ① 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2.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3.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차입금

  4.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중소기업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보상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 제35조의4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성과보상기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 제2호 라목.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⑩ 영 별표 6의 제2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출처 : 국세청 2018. 06. 27.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927[법령해석과-17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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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기여금 손금 귀속시기 및 적용법령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927[법령해석과-1794]  ·  2018.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내일채움공제에 납입하는 기여금의 손금 산입 사업연도는 언제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중소기업이 ‘내일채움공제’에 납입하는 기여금은 해당 기여금을 불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과 법인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불입 시 손비로 인정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내일채움공제 #기여금 #손금 산입 #사업연도 #손금귀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927[법령해석과-1794]  ·  2018. 06. 27.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927(법령해석과-1794, 2018-06-27) 회신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의 손금 산입 사업연도는 해당 기여금을 불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내용에서 제시된 두 가지 안(불입 시점, 조건 성취 시점) 중에서, 기여금 불입 시점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이 적용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에서는 해당 비용이 손비로 인정되며, 귀속시기는 손금이 확정된 시점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법령에 따라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은 사업주가 실제로 불입하는 시점에 손금처리하며, 만기 시 수령여부나 기타 조건과는 무관하게 처리함이 확인됩니다.
  •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매월 또는 약정에 따라 기여금이 납입되는 그 시점의 사업연도에 각각 손금 산입이 가능함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의 순자산 감소로 인한 손비는 손금으로 인정하고, 일반적으로 통상적이거나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 한함.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손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에 따른 기여금도 손비에 포함됨.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은 성과보상기금의 재원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내일채움공제 납입 비용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규정됨.
사례 Q&A
1.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은 언제 손금처리하나요?
답변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은 불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불입 시점에 손금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2. 중소기업이 납입한 내일채움공제 기여금도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내일채움공제에 납입한 비용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인정되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내일채움공제 납입 비용을 인력개발비로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3. 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시 기업이 해지환급금을 받으면 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중도 해지로 해지환급금을 기업이 받게 되는 경우에도 기여금을 이미 불입 시점에 손금 산입했으므로, 환급금은 별도 익금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손금은 납입 시점에 산입하므로, 이후 환수, 환급 등은 익금·손금으로 별도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은 해당 기여금을 불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은 해당 기여금을 불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 규정에 따라 부담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1안) 납입하는 시점이 속한 사업연도

  -(2안) 조건이 성취되어 공제부금을 수령하는 시점이 속한 사업연도

2. 사실관계

 ○A법인은 2016년부터 내일채움공제에 가입, 운영하고 있음

 ○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근거를 두어 중소기업내 유입인력의 장기 재직 촉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우수인력의 장기 재직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가 핵심인력을 지정하고,

  -사업주와 핵심인력 근로자가 5년간 매월 일정금액을 공동으로 납입한 후 핵심인력 근로자가 만기까지 재직 할 경우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금(인센티브)으로 지급함

 ○내일채움공제는 5년 만기이며, 가입기간의 단축 및 연장은 불가하고,

  -공제계약의 중도해지 시 중소기업 귀책에 따른 해지는 핵심인력이 해지환급금의 수급권자가 되며, 핵심인력 귀책에 따른 해지(핵심인력의 자진퇴사 등)의 경우에는 기업이 해지환급금의 수급권자가 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2.21)

  2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14.2.21. 신설)

  21.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제35조의2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5조의3 【성과보상기금의 조성】

 ① 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2.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3.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차입금

  4.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중소기업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보상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 제35조의4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성과보상기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 제2호 라목.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⑩ 영 별표 6의 제2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출처 : 국세청 2018. 06. 27.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927[법령해석과-17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