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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은 해당 기여금을 불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은 해당 기여금을 불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 규정에 따라 부담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1안) 납입하는 시점이 속한 사업연도
-(2안) 조건이 성취되어 공제부금을 수령하는 시점이 속한 사업연도
2. 사실관계
○A법인은 2016년부터 내일채움공제에 가입, 운영하고 있음
○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근거를 두어 중소기업내 유입인력의 장기 재직 촉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우수인력의 장기 재직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가 핵심인력을 지정하고,
-사업주와 핵심인력 근로자가 5년간 매월 일정금액을 공동으로 납입한 후 핵심인력 근로자가 만기까지 재직 할 경우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금(인센티브)으로 지급함
○내일채움공제는 5년 만기이며, 가입기간의 단축 및 연장은 불가하고,
-공제계약의 중도해지 시 중소기업 귀책에 따른 해지는 핵심인력이 해지환급금의 수급권자가 되며, 핵심인력 귀책에 따른 해지(핵심인력의 자진퇴사 등)의 경우에는 기업이 해지환급금의 수급권자가 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2.21)
2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14.2.21. 신설)
21.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제35조의2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5조의3 【성과보상기금의 조성】
① 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2.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3.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차입금
4.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중소기업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보상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 제35조의4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성과보상기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 제2호 라목.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⑩ 영 별표 6의 제2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출처 : 국세청 2018. 06. 27.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927[법령해석과-17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