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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 임야 처분 시 법인세 및 추가세 과세

서면-2018-법인-3767[법인세과-2768]  ·  2019. 10.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임야를 매각할 경우, 해당 처분 수입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추가 법인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인 임야를 처분할 때 해당 임야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면, 처분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또한 매각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경우, 토지양도소득의 10%를 추가로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임야 매각 #고유목적사업 #3년 이상 직접사용 #수익사업 #법인세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3767[법인세과-2768]  ·  2019. 10. 06.

  • 국세청 서면-2018-법인-3767[법인세과-2768](2019-10-06) 회신에 따르면,
  • 비영리내국법인이 임야 등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임야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처분 대상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경우, 토지양도소득의 10%(미등기 토지 등은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법인세로 납부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판례 및 법령에 따라 고정자산의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는 처분일 기준 3년간의 사용 실적이 법령상·정관상 목적사업에 부합해야 충족됩니다.
  • 매각대금이 기본재산으로 계속 보유되어 사용제한이 있더라도, 고유목적사업 3년 직접사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법인세 및 추가 법인세가 과세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처분 수입은 법인세 과세 대상. 단,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 수입은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3년 이상 법령·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 수입만 비과세
  •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에 10%(미등기 40%)를 곱한 세액 추가 납부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 토지의 소유 및 사용 등에 따라 세부 요건 규정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활용하지 않은 임야를 팔면 법인세를 내나요?
답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임야를 매각하는 경우, 처분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조,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3년 계속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이 비과세 요건임을 규정합니다.
2. 비영리법인이 비사업용 임야를 매각 시 추가 법인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는 임야를 팔면 양도소득의 10%를 추가로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의거,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의 10%(미등기 40%) 추가 법인세가 적용됩니다.
3. 비영리법인 임야 매각 시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임야여야 비과세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3년간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이 비과세 핵심 요건임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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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며,
매각 대상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비영리내국법인이 기본재산인 소유 임야를 매각할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 과세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민족문화창달을 위한 전통문화연구와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공원묘원 납골시설의 설치 운영 및 위탁관리 등 장묘문화에 관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임

○ 2018년 산림청은 국유림 확대정책을 추진하면서 질의법인이 기본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임야에 대하여 매수의사가 있다는 공문을 보내옴에 따라,

-질의법인은 국가정책에 동참하고 비효율적인 토지를 매도하고자 2018.11.28. 산림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함

○매매토지는 질의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매도후에도 매매대금은 여전히 사용이 재한되는 기본재산으로 보유하게 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장용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2. 사찰림 또는 동유림(洞有林)

3.「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5.「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6.「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7.「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8.「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9.「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10.「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11.「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12.「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13.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② 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업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당해 사업에 공여되는 자산의 가액이 큰 사업으로 한다.

③ 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④ 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ㆍ묘 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산림조합 및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5.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7.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4. 관련사례

○ 법인세과-56, 2010.1.15.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가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법인세법」제3조제3항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처분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3108, 2008.10.27.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며,

매각 대상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세과-1378, 2009.12.4.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 경우,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10. 06. 서면-2018-법인-3767[법인세과-27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