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기업분할 시 자산 불승계와 법인세법상 포괄승계 요건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728[법령해석과-2999]  ·  2015. 1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부문 분할 시 해당 부문이 사용하던 구분등기 가능한 토지와 건물을 승계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사업부문 분할 시, 해당 부문이 사용하던 구분등기 가능한 토지·건물 자산을 승계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포괄승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동사용 기계장치가 물리적으로 분할 불가한 경우에는 포괄승계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업부문 분할 #포괄승계 요건 #구분등기 자산 #법인세법 #적격분할 #토지 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728[법령해석과-2999]  ·  2015. 11.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728[법령해석과-2999] (2015-11-13)
  • B사업부문을 분할하면서 해당 부문이 사용하던 구분등기 가능한 토지와 건물을 승계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법상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공동사용 기계장치는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포괄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즉, 사업부문별 자산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적격분할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분할 등으로 인한 이익은 양도손익이 있는 것으로 보며 양도차익이 과세될 수 있으니 실무에서 관련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분할시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양도손익 비과세 가능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 분할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며, 예외는 대통령령이 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공동사용 자산 중 물리적으로 분할 불가한 자산 등은 포괄승계대상에서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1호 다목: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 생산시설·사업지원시설은 포괄승계 예외
사례 Q&A
1. 사업부문 분할 시 토지·건물을 승계하지 않을 때 세무상 영향은?
답변
구분등기 가능한 토지와 건물을 승계하지 않으면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적격분할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부문별 구분등기 자산 미승계 시 적격분할 불인정으로 회신된 바 있습니다.
2. 공동으로 사용하던 기계장치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처리되나?
답변
기계장치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포괄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1호 다목에서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 생산시설 등은 예외로 규정합니다.
3. 적격분할 요건 불충족 시 분할 이익에 대한 과세 여부는?
답변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분할 등으로 생긴 이익에 대해 양도차익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실제 양도손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A사업부문과 B사업부문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B사업부문을 분할하면서, B사업부문이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로서 구분등기가 가능한 자산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괄승계 요건을 갖춘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 A사업부문과 B사업부문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B사업부문을 분할하면서, B사업부문이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로서 구분등기가 가능한 자산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포괄승계 요건을 갖춘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A사업부문과 B사업부문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기계장치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나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4항제1호다목에 따라 포괄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1. 기존 사업장의 토지와 건물을 분할등기를 통해 분할하지 아니하고 분할존속법인에 그대로 둘 경우 포괄승계 해당여부

 2. 공동사용하는 기계장치를 사용비율이 높은 사업부문으로 분할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경우 포괄승계 해당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기계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경영효율화를 위해 A사업부문과 B사업부문의 인적분할을 고려 중임

 ○ 질의법인은 1개의 사업장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부별로 장소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가공단계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음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3.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④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1. 자산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ㆍ사내교육시설

   다.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및 자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부채와 유사한 부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

  3.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ㆍ부채로서 분할 당시 시가로 평가한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의 각각 100분의 20 이하인 자산ㆍ부채.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ㆍ부채,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되, 주식등과 제1호의 자산 및 제2호의 부채는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1. 13.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728[법령해석과-29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