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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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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 제8항 제6호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 거래에서 제외함
○ 귀 질의 “1”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상속증여세과-529, 2013.08.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6호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당사가 4대주주(지분율 2.37%)로 출자한 ○○에너지에 유연탄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임
- ○○에너지의 주주구성은 ○○건설 49%, 한국○○발전 29%, 기타 재무적투자자 19.63%, 당사 2.37%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주간에는 법인세법 및 상증법상 특수관계가 없음
- 당사는 중소기업으로 2007.11월 ○○항 배후부지에 석탄보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항만법에 따라 해양항만청으로부터 부여받고, 동 보관시설을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열병합발전소 운영시 연료보관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열병합발전소의 건립을 기획하고 투자자를 물색
- ○○에너지는 2009년 ○○건설 및 한국○○발전의 투자를 이끌어내었고, 대주주는 ○○건설이 담당하기로 함
- 주주협약 체결시 ○○건설은 발전소 건설, 한국○○발전은 발전소 운전을 담당하기로 하고, 당사는 사업기획의 공로, 석탄보관시설의 설치 권리 등을 인정받아 낮은 지분율에도 불구하고 발전소 연료공급을 담당하기로 함
- 석탄보관시설은 당사가 항만법에 따른 배타적인 시행자이므로 ○○에너지에서 석탄보관시설의 건설을 당사에 위탁하고 건설 후 소유권을 ○○에너지에 이전하는 것으로 주주협약에 반영
- ○○에너지 이사회의 구성은 열병합발전소 설립 단계에서 체결된 주주협약에 따라 ○○건설 2인, 한국○○발전 1인, 당사 1인으로 총 4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실질적인 경영은 대주주인 ○○건설에서 지명한 대표이사가 담당
- 당사가 지명한 등기이사는 당사의 지배주주임
- 당사는 석탄보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발전소에 석탄을 공급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로서, 당사의 매출 구성은 열병합발전소에 석탄을 공급하여 발생하는 매출과 석탄보관시설의 건설을 위탁받아 발생하는 매출로, 전액 ○○에너지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들이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소수지분인 당사의 권리보호를 위해 당사의 지배주주가 주주협약에 따라 등기이사로 취임하고 이후 주주협약에 따른 역무를 수행하며 매출이 발생한 경우 상증법 제45조의3에 의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상증법 제45조의3의 대상이 되는 경우, 당사가 석탄보관시설 부지에 대하여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배타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 당해 부지에 합작법인이 당사에 석탄보관시설의 건설을 위탁함으로써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바, 석탄보관시설 건설의 위탁에 따른 매출이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에 의한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수혜법인이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중간 생략)
③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⑧ 법 제45조의3제4항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제외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1.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3.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4.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손자회사"라 한다)와 거래한 매출액
5.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 한정한다)과 거래한 매출액
6.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이하 생략)
4.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상속증여세과-529, 2013.08.2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면법규과-1128, 2013.10.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이 운영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시설 사용료, 승차권 위탁 판매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 제1항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거래비율 계산시 해당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 2제7항 단서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 상속증여세과-428 , 2013.07.2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7항 단서 후단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10. 15. 서면-2015-상속증여-1871[상속증여세과-10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