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당초 계약에 따라 정해진 산정방식으로 정액 또는 정률로 지급되는 사용료를 수령하는 경우, 지급시점마다 지급금액의 변동이 있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 4 제12항에 따른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당초 계약에 따라 정해진 산정방식으로 정액 또는 정률로 지급되는 사용료를 수령하는 경우, 지급시점마다 지급금액의 변동이 있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 4 제12항에 따른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계약에 따라 정액 또는 산정된 정률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령한 사용료 변동 금액이 법인세법 제98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138조의4 제12항의 비과세·면제신청서 상 “내용의 변동”에 해당되어 매 지급 시점마다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오디오[Next Generation Audio(“NGA“), Dolby Atmos 등]와 비디오(Dolby Vision), 시네마(Dolby Cinema), 컨퍼런스룸 기술(Dolby Voice) 등과 관련한 Dolby 그룹의 기술을 개발하고, 창출된 무형자산의 소유권자로서 국내 다수의 전자회사를 포함한 국내 Dolby 그룹의 고객사들에게 그 특허기술의 사용을 허여하고 사용료를 수령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국내고객사들(특허기술사용자)과 License Agreement를 체결하고 관련 사용료를 계약서에 따라 ① 매년 정액지급(Lump Sum Payment), ② 판매량 또는 사용량에 단위당 원가를 적용한 정률지급(Running Royalty Payments) 또는 ③ 적용연도 초에 각 고객들이 선택한 방법(① or ②)에 따라 사용료 금액을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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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기간동안 지급액 - 특허기술사용자가 별도 선택을 하지 않는 한 라이선스 기술에 대한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정액지급”, Lump Sum Payments)
2. 상기 계약조건과 달리, 특허기술사용자는 각 계약기간 최초 30일 이내에 Dolby에게 통보함으로써 특허기술사용자가 판매한 대상제품 당 USD 0.35의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선택할 수 있음(“정률지급”, Running Royalty Payments) |
3.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ㆍ절차, 제출된 서류의 보관의무, 경정청구의 방법ㆍ절차 등 비과세 또는 면제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2.12.31>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법 제98조의4제1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8조의4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이하 이 조, 제138조의7 및 제138조의8에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라 한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⑫ 제1항 또는 제9항을 적용할 때 신청서등,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변동 내용을 제1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1)] 작성방법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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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사례
○ 서이 46017-11869, 2003.10.27.
법인세법 제98조의 4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8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서는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최초 지급시에만 제출하며,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4. 17. 서면-2023-국제세원-0642[국제조세담당관-4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당초 계약에 따라 정해진 산정방식으로 정액 또는 정률로 지급되는 사용료를 수령하는 경우, 지급시점마다 지급금액의 변동이 있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 4 제12항에 따른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당초 계약에 따라 정해진 산정방식으로 정액 또는 정률로 지급되는 사용료를 수령하는 경우, 지급시점마다 지급금액의 변동이 있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 4 제12항에 따른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계약에 따라 정액 또는 산정된 정률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령한 사용료 변동 금액이 법인세법 제98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138조의4 제12항의 비과세·면제신청서 상 “내용의 변동”에 해당되어 매 지급 시점마다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오디오[Next Generation Audio(“NGA“), Dolby Atmos 등]와 비디오(Dolby Vision), 시네마(Dolby Cinema), 컨퍼런스룸 기술(Dolby Voice) 등과 관련한 Dolby 그룹의 기술을 개발하고, 창출된 무형자산의 소유권자로서 국내 다수의 전자회사를 포함한 국내 Dolby 그룹의 고객사들에게 그 특허기술의 사용을 허여하고 사용료를 수령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국내고객사들(특허기술사용자)과 License Agreement를 체결하고 관련 사용료를 계약서에 따라 ① 매년 정액지급(Lump Sum Payment), ② 판매량 또는 사용량에 단위당 원가를 적용한 정률지급(Running Royalty Payments) 또는 ③ 적용연도 초에 각 고객들이 선택한 방법(① or ②)에 따라 사용료 금액을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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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기간동안 지급액 - 특허기술사용자가 별도 선택을 하지 않는 한 라이선스 기술에 대한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정액지급”, Lump Sum Payments)
2. 상기 계약조건과 달리, 특허기술사용자는 각 계약기간 최초 30일 이내에 Dolby에게 통보함으로써 특허기술사용자가 판매한 대상제품 당 USD 0.35의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선택할 수 있음(“정률지급”, Running Royalty Payments) |
3.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ㆍ절차, 제출된 서류의 보관의무, 경정청구의 방법ㆍ절차 등 비과세 또는 면제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2.12.31>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법 제98조의4제1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8조의4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이하 이 조, 제138조의7 및 제138조의8에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라 한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⑫ 제1항 또는 제9항을 적용할 때 신청서등,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변동 내용을 제1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1)] 작성방법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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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사례
○ 서이 46017-11869, 2003.10.27.
법인세법 제98조의 4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8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서는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최초 지급시에만 제출하며,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4. 17. 서면-2023-국제세원-0642[국제조세담당관-4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