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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정률 사용료 변동 시 비과세 신청서 재제출 의무 유무

서면-2023-국제세원-0642[국제조세담당관-436]  ·  2023.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액 또는 정률로 산정한 사용료가 지급될 때 지급금액이 변동되더라도, 계약 내용 변동이 없다면 법인세법상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서를 매 지급 시점마다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계약 변경 없이 정액 또는 정률에 따라 산정된 사용료를 수령하는 경우, 지급시점마다 사용료 금액이 달라져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 제12항의 '내용 변동'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면제신청서 재제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허 사용료 #정액 지급 #정률 지급 #비과세신청서 #면제신청서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국제세원-0642[국제조세담당관-436]  ·  2023. 04. 17.

  • 국세청 2023-국제세원-0642[국제조세담당관-436](2023-04-17)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계약 내용의 변경 없이, 당초 정해진 산정방식(정액 또는 정률)에 따라 지급되는 사용료의 경우, 지급 시점마다 지급금액이 달라지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 제12항에 규정된 '내용의 변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지급금액의 변동만으로는 비과세·면제신청서의 재제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계약의 산정방식 자체가 변경되거나,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된 내용이 적용되는 최초 지급일부터 재제출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기존 회신(서이 46017-11869, 2003.10.27) 역시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제출 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의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 신청 절차 및 서류제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 제12항: 비과세·면제신청서 등은 제출한 날로부터 3년 내에는 재제출 의무 없음, 단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 발생시 재제출 필요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 제1항: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1)] 작성방법: 비과세·면제 신청서 제출 및 재작성 요건(내용변동·3년 경과 시)
사례 Q&A
1. 특허 사용료가 정액·정률 방식으로 지급될 때 금액 변동 시 비과세신청서를 꼭 매번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 내용이 변경되지 않으면 지급금액이 변동되어도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매번 재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 제12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단순 금액 변동은 '내용의 변동'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정률지급 방식에서 판매량 변화로 사용료가 달라질 경우에도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다시 내야 하나요?
답변
판매량 또는 사용량 변화로 사용료가 다르게 지급되어도, 계약상 산정방식에 변동이 없다면 재제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계약상 지급 산정방식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3. 비과세·면제 신청서 재제출이 필요한 '내용 변동'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계약 산정방식 자체의 변경 등 계약내용이 바뀌는 경우에는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재작성해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선행 해석과 시행규칙 작성방법에는, 계약의 주요 조건이 변경된 때를 '내용 변동'이라고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당초 계약에 따라 정해진 산정방식으로 정액 또는 정률로 지급되는 사용료를 수령하는 경우, 지급시점마다 지급금액의 변동이 있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 4 제12항에 따른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당초 계약에 따라 정해진 산정방식으로 정액 또는 정률로 지급되는 사용료를 수령하는 경우, 지급시점마다 지급금액의 변동이 있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 4 제12항에 따른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계약에 따라 정액 또는 산정된 정률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령한 사용료 변동 금액이 법인세법 제98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138조의4 제12항의 비과세·면제신청서 상 ⁠“내용의 변동”에 해당되어 매 지급 시점마다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오디오[Next Generation Audio(“NGA“), Dolby Atmos 등]와 비디오(Dolby Vision), 시네마(Dolby Cinema), 컨퍼런스룸 기술(Dolby Voice) 등과 관련한 Dolby 그룹의 기술을 개발하고, 창출된 무형자산의 소유권자로서 국내 다수의 전자회사를 포함한 국내 Dolby 그룹의 고객사들에게 그 특허기술의 사용을 허여하고 사용료를 수령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국내고객사들(특허기술사용자)과 License Agreement를 체결하고 관련 사용료를 계약서에 따라 ① 매년 정액지급(Lump Sum Payment), ② 판매량 또는 사용량에 단위당 원가를 적용한 정률지급(Running Royalty Payments) 또는 ③ 적용연도 초에 각 고객들이 선택한 방법(① or ②)에 따라 사용료 금액을 수령

1. 계약기간동안 지급액

 - 특허기술사용자가 별도 선택을 하지 않는 한 라이선스 기술에 대한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정액지급”, Lump Sum Payments)

구분

금액

계약기간 1차 연도

USD 22,×××

계약기간 2차 연도

USD 21,×××

(이하 생략)

(…)

2. 상기 계약조건과 달리, 특허기술사용자는 각 계약기간 최초 30일 이내에 Dolby에게 통보함으로써 특허기술사용자가 판매한 대상제품 당 USD 0.35의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선택할 수 있음(“정률지급”, Running Royalty Payments)

3.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ㆍ절차, 제출된 서류의 보관의무, 경정청구의 방법ㆍ절차 등 비과세 또는 면제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2.12.31>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법 제98조의4제1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8조의4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이하 이 조, 제138조의7 및 제138조의8에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라 한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⑫ 제1항 또는 제9항을 적용할 때 신청서등,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변동 내용을 제1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1)] 작성방법 中

(뒤쪽)

작성방법

※ 접수번호 및 접수일은 신청인 또는 소득지급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세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기타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위 소득이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어 그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9항 단서(「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4제9항 단서)에 따라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2. 이 신청서는 3부를 작성하고 소득자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아래의 표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소득의 지급자에게 제출하며 해당 소득의 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2부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는 제출 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및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하 생략)

4. 관련사례

○ 서이 46017-11869, 2003.10.27.

법인세법 제98조의 4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8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서는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최초 지급시에만 제출하며,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4. 17. 서면-2023-국제세원-0642[국제조세담당관-4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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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정률 사용료 변동 시 비과세 신청서 재제출 의무 유무

서면-2023-국제세원-0642[국제조세담당관-436]  ·  2023.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액 또는 정률로 산정한 사용료가 지급될 때 지급금액이 변동되더라도, 계약 내용 변동이 없다면 법인세법상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서를 매 지급 시점마다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계약 변경 없이 정액 또는 정률에 따라 산정된 사용료를 수령하는 경우, 지급시점마다 사용료 금액이 달라져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 제12항의 '내용 변동'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면제신청서 재제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허 사용료 #정액 지급 #정률 지급 #비과세신청서 #면제신청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국제세원-0642[국제조세담당관-436]  ·  2023. 04. 17.

  • 국세청 2023-국제세원-0642[국제조세담당관-436](2023-04-17)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계약 내용의 변경 없이, 당초 정해진 산정방식(정액 또는 정률)에 따라 지급되는 사용료의 경우, 지급 시점마다 지급금액이 달라지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 제12항에 규정된 '내용의 변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지급금액의 변동만으로는 비과세·면제신청서의 재제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계약의 산정방식 자체가 변경되거나,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된 내용이 적용되는 최초 지급일부터 재제출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기존 회신(서이 46017-11869, 2003.10.27) 역시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제출 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의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 신청 절차 및 서류제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 제12항: 비과세·면제신청서 등은 제출한 날로부터 3년 내에는 재제출 의무 없음, 단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 발생시 재제출 필요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 제1항: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1)] 작성방법: 비과세·면제 신청서 제출 및 재작성 요건(내용변동·3년 경과 시)
사례 Q&A
1. 특허 사용료가 정액·정률 방식으로 지급될 때 금액 변동 시 비과세신청서를 꼭 매번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 내용이 변경되지 않으면 지급금액이 변동되어도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매번 재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 제12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단순 금액 변동은 '내용의 변동'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정률지급 방식에서 판매량 변화로 사용료가 달라질 경우에도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다시 내야 하나요?
답변
판매량 또는 사용량 변화로 사용료가 다르게 지급되어도, 계약상 산정방식에 변동이 없다면 재제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계약상 지급 산정방식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3. 비과세·면제 신청서 재제출이 필요한 '내용 변동'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계약 산정방식 자체의 변경 등 계약내용이 바뀌는 경우에는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재작성해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선행 해석과 시행규칙 작성방법에는, 계약의 주요 조건이 변경된 때를 '내용 변동'이라고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당초 계약에 따라 정해진 산정방식으로 정액 또는 정률로 지급되는 사용료를 수령하는 경우, 지급시점마다 지급금액의 변동이 있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 4 제12항에 따른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당초 계약에 따라 정해진 산정방식으로 정액 또는 정률로 지급되는 사용료를 수령하는 경우, 지급시점마다 지급금액의 변동이 있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 4 제12항에 따른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계약에 따라 정액 또는 산정된 정률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령한 사용료 변동 금액이 법인세법 제98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138조의4 제12항의 비과세·면제신청서 상 ⁠“내용의 변동”에 해당되어 매 지급 시점마다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오디오[Next Generation Audio(“NGA“), Dolby Atmos 등]와 비디오(Dolby Vision), 시네마(Dolby Cinema), 컨퍼런스룸 기술(Dolby Voice) 등과 관련한 Dolby 그룹의 기술을 개발하고, 창출된 무형자산의 소유권자로서 국내 다수의 전자회사를 포함한 국내 Dolby 그룹의 고객사들에게 그 특허기술의 사용을 허여하고 사용료를 수령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국내고객사들(특허기술사용자)과 License Agreement를 체결하고 관련 사용료를 계약서에 따라 ① 매년 정액지급(Lump Sum Payment), ② 판매량 또는 사용량에 단위당 원가를 적용한 정률지급(Running Royalty Payments) 또는 ③ 적용연도 초에 각 고객들이 선택한 방법(① or ②)에 따라 사용료 금액을 수령

1. 계약기간동안 지급액

 - 특허기술사용자가 별도 선택을 하지 않는 한 라이선스 기술에 대한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정액지급”, Lump Sum Payments)

구분

금액

계약기간 1차 연도

USD 22,×××

계약기간 2차 연도

USD 21,×××

(이하 생략)

(…)

2. 상기 계약조건과 달리, 특허기술사용자는 각 계약기간 최초 30일 이내에 Dolby에게 통보함으로써 특허기술사용자가 판매한 대상제품 당 USD 0.35의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선택할 수 있음(“정률지급”, Running Royalty Payments)

3.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ㆍ절차, 제출된 서류의 보관의무, 경정청구의 방법ㆍ절차 등 비과세 또는 면제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2.12.31>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법 제98조의4제1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8조의4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이하 이 조, 제138조의7 및 제138조의8에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라 한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⑫ 제1항 또는 제9항을 적용할 때 신청서등,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변동 내용을 제1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1)] 작성방법 中

(뒤쪽)

작성방법

※ 접수번호 및 접수일은 신청인 또는 소득지급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세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기타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위 소득이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어 그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9항 단서(「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4제9항 단서)에 따라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2. 이 신청서는 3부를 작성하고 소득자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아래의 표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소득의 지급자에게 제출하며 해당 소득의 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2부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는 제출 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및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하 생략)

4. 관련사례

○ 서이 46017-11869, 2003.10.27.

법인세법 제98조의 4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8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서는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최초 지급시에만 제출하며,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4. 17. 서면-2023-국제세원-0642[국제조세담당관-4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