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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이메일 세금계산서 출력 보관 시 인정 여부

서면-2017-부가-2795[부가가치세과-2710]  ·  2017.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팩스 또는 이메일(스캔, 사진 등)로 전송한 종이 세금계산서를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보관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지요?

S요약

세금계산서 양식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담아 팩스, 이메일 등으로 발송 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보관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기존 해석례도 동일한 취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팩스 세금계산서 #이메일 세금계산서 #출력 보관 #필요적 기재사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795[부가가치세과-2710]  ·  2017. 11.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2795[부가가치세과-2710], 2017-11-30
  •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양식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해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해 보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과거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 1175, 354)에서도 팩스·이메일·인터넷 전송 후 쌍방이 출력·보관하면 정당한 세금계산서 교부로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단, 반드시 법령이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유효하게 기재되어야만 인정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전자적 방식으로 받은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쌍방이 출력·보관하고, 내용이 동일하면 부가가치세법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별지 제11호: 세금계산서 양식 및 필요적·임의적 기재사항 명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 2004.01.28: 팩스로 세금계산서를 보낸 뒤 공급자·공급받는 자가 출력·보관하면 교부 인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5, 2005.07.25: 이메일로 전송 후 쌍방이 출력·보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인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4, 2005.03.14: 인터넷 전송 세금계산서 출력·보관 시 정당한 세금계산서 교부로 명시
사례 Q&A
1. 팩스 전송된 세금계산서를 출력해 보관하면 유효한가요?
답변
팩스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해 보관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에 근거합니다.
2. 이메일로 받은 스캔본 세금계산서를 출력해도 효력 있나요?
답변
이메일로 발송된 세금계산서 스캔본을 쌍방이 출력·보관하면 법적 세금계산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5 및 관련 유권해석 사례를 참조하였습니다.
3. 사진으로 촬영한 종이 세금계산서를 전자팩스로 전송해도 되나요?
답변
종이 세금계산서를 사진 촬영 후 전자팩스로 전송해 쌍방이 출력·보관해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존 국세청 해석례 및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적힌 경우에 해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세금계산서 양식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적어 이를 e-mail, 팩스 등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 2004.01.28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 2004.01.28
팩스로 세금계산서를 발송한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175, 2005.07.25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 양식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함

1. 사실관계

○ 당사는 편의점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는 점포를 운영하고 있음

  - 편의점 건물주 임대인은 발급한 임차료 종이 세금계산서 원본을 당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가맹점포를 경유하여 직원에게 전달, 우편발송하여 전달하고 있음

  - 상기와 같은 전달 방법은 종이 세금계산서의 분실, 오작성에 의한 재교부 등 수수의 비효율을 야기함

○ 당사는 효율적인 업무와 정확한 세금계산서 수취를 위해 아래의 방법을 통한 종이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검토 중에 있음

  - 팩스전송 : 임대인이 종이 세금계산서를 당사 팩스로 송신

  - e-mail : 임대인이 종이 세금계산서를 스캔하여 당사 e-mail로 전송

  - 사진전송 : 임대인이 종이 세금계산서를 휴대폰으로 사진촬영 후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한 당사 전자 FAX로 전송

2. 질의내용

○ 종이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FAX, 이메일(스캔, 사진)을 통해 전송하고 공급받는자는 해당 팩스본, 이메일본을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 2004.01.28

팩스로 세금계산서를 발송한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175, 2005.07.25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 양식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4, 2005.03.1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그 거래시기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규정하는 별지 제11호의 세금계산서 양식에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부가-2795[부가가치세과-27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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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이메일 세금계산서 출력 보관 시 인정 여부

서면-2017-부가-2795[부가가치세과-2710]  ·  2017.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팩스 또는 이메일(스캔, 사진 등)로 전송한 종이 세금계산서를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보관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지요?

S요약

세금계산서 양식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담아 팩스, 이메일 등으로 발송 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보관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기존 해석례도 동일한 취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팩스 세금계산서 #이메일 세금계산서 #출력 보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795[부가가치세과-2710]  ·  2017. 11.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2795[부가가치세과-2710], 2017-11-30
  •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양식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해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해 보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과거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 1175, 354)에서도 팩스·이메일·인터넷 전송 후 쌍방이 출력·보관하면 정당한 세금계산서 교부로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단, 반드시 법령이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유효하게 기재되어야만 인정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전자적 방식으로 받은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쌍방이 출력·보관하고, 내용이 동일하면 부가가치세법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별지 제11호: 세금계산서 양식 및 필요적·임의적 기재사항 명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 2004.01.28: 팩스로 세금계산서를 보낸 뒤 공급자·공급받는 자가 출력·보관하면 교부 인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5, 2005.07.25: 이메일로 전송 후 쌍방이 출력·보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인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4, 2005.03.14: 인터넷 전송 세금계산서 출력·보관 시 정당한 세금계산서 교부로 명시
사례 Q&A
1. 팩스 전송된 세금계산서를 출력해 보관하면 유효한가요?
답변
팩스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해 보관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에 근거합니다.
2. 이메일로 받은 스캔본 세금계산서를 출력해도 효력 있나요?
답변
이메일로 발송된 세금계산서 스캔본을 쌍방이 출력·보관하면 법적 세금계산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5 및 관련 유권해석 사례를 참조하였습니다.
3. 사진으로 촬영한 종이 세금계산서를 전자팩스로 전송해도 되나요?
답변
종이 세금계산서를 사진 촬영 후 전자팩스로 전송해 쌍방이 출력·보관해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존 국세청 해석례 및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적힌 경우에 해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세금계산서 양식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적어 이를 e-mail, 팩스 등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 2004.01.28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 2004.01.28
팩스로 세금계산서를 발송한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175, 2005.07.25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 양식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함

1. 사실관계

○ 당사는 편의점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는 점포를 운영하고 있음

  - 편의점 건물주 임대인은 발급한 임차료 종이 세금계산서 원본을 당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가맹점포를 경유하여 직원에게 전달, 우편발송하여 전달하고 있음

  - 상기와 같은 전달 방법은 종이 세금계산서의 분실, 오작성에 의한 재교부 등 수수의 비효율을 야기함

○ 당사는 효율적인 업무와 정확한 세금계산서 수취를 위해 아래의 방법을 통한 종이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검토 중에 있음

  - 팩스전송 : 임대인이 종이 세금계산서를 당사 팩스로 송신

  - e-mail : 임대인이 종이 세금계산서를 스캔하여 당사 e-mail로 전송

  - 사진전송 : 임대인이 종이 세금계산서를 휴대폰으로 사진촬영 후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한 당사 전자 FAX로 전송

2. 질의내용

○ 종이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FAX, 이메일(스캔, 사진)을 통해 전송하고 공급받는자는 해당 팩스본, 이메일본을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 2004.01.28

팩스로 세금계산서를 발송한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175, 2005.07.25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 양식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4, 2005.03.1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그 거래시기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규정하는 별지 제11호의 세금계산서 양식에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부가-2795[부가가치세과-27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